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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안전보건법]''' | ||
* | * '''[산재사고의 장해등급을 구체화하는 세부기준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두50063 원고가 업무상 재해로 ‘상세불명의 뇌내출혈’을 진단받고 요양을 마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의 장해등급을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제3급 제3호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을 하자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원고가 좌측 편마비로 인하여 좌측 상, 하지를 전혀 사용할 수 없고 우측 상, 하지만으로는 신체를 지탱하여 균형을 잡거나 보행 등을 전혀 할 수 없어 용변 처리 등 동작의 전 과정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실제 원고가 옷을 입고 벗는 동작 및 식사 동작 등을 하는 모습이 촬영된 영상에 의하더라도 원고에게 수시로 타인의 간병이 필요하다는 감정 결과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 다음, 원고가 타인의 도움 없이는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을 수행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원고가 장해등급 제3급 제3호에 해당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u>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이란 ‘호흡, 음식물 삼키기, 배뇨와 배변, 체위 변경’ 등 생명을 유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동작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재해근로자가 ‘이동 동작, 식사 동작, 옷을 입고 벗는 동작, 대․소변 처리 동작, 개인 위생 및 목욕 동작’ 등과 같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요구되는 기초적․반복적 동작의 상당수를 다른 사람 도움 없이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여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동작 역시 이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동작에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간병인이 재해근로자의 생명유지 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항상 곁에 대기하여야 하는 정도에는 이르지 않더라도 재해근로자가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는</u>'''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 ||
* [[공사현장에서 중량물 취급 시에 필요한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문제된 사안]] | * [[공사현장에서 중량물 취급 시에 필요한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문제된 사안]] | ||
*'''[진폐근로자들이 석탄산업법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진폐근로자에게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금원의 금액을 뺀 나머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두50694 탄광에서 분진 작업에 종사하던 중 장해등급 제11급의 진폐 진단을 받은 근로자인 원고들이 폐광 후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 제5급의 진단을 받았음에도 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상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이하 ‘선행 재해위로금’)만을 지급받은 후, 최종적으로 장해등급 제3급으로 상향되었음. 이에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석탄산업법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산정하되, 산재보험법 제57조 제2항 [별표 2]의 장해등급 제3급에 해당하는 지급일수에서 위 별표의 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하는 지급일수를 공제한 일수에 장해등급 제3급 진단 시의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과 장해등급 제5급 진단 당시의 평균임금에 위 별표의 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하는 지급일수를 곱한 금액에서 선행 재해위로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합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경우 최종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지급할 재해위로금으로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산재보험법 제57조 제2항 [별표 2]의 장해등급 제3급에 해당하는 지급일수에서 위 별표의 장해등급 제5급에 해당하는 지급일수를 공제한 일수에 장해등급 제3급 진단 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과 기존에 지급된 재해위로금의 과소 산정에 대한 정산으로서 위 별표의 장해등급 제5급에 해당하는 지급일수에 장해등급 제5급 진단 시의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에서 선행 재해위로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합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재해위로금 액수를 산정하여 자판함 | *'''[진폐근로자들이 석탄산업법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진폐근로자에게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금원의 금액을 뺀 나머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두50694 탄광에서 분진 작업에 종사하던 중 장해등급 제11급의 진폐 진단을 받은 근로자인 원고들이 폐광 후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 제5급의 진단을 받았음에도 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상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이하 ‘선행 재해위로금’)만을 지급받은 후, 최종적으로 장해등급 제3급으로 상향되었음. 이에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석탄산업법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산정하되, 산재보험법 제57조 제2항 [별표 2]의 장해등급 제3급에 해당하는 지급일수에서 위 별표의 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하는 지급일수를 공제한 일수에 장해등급 제3급 진단 시의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과 장해등급 제5급 진단 당시의 평균임금에 위 별표의 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하는 지급일수를 곱한 금액에서 선행 재해위로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합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경우 최종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지급할 재해위로금으로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산재보험법 제57조 제2항 [별표 2]의 장해등급 제3급에 해당하는 지급일수에서 위 별표의 장해등급 제5급에 해당하는 지급일수를 공제한 일수에 장해등급 제3급 진단 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과 기존에 지급된 재해위로금의 과소 산정에 대한 정산으로서 위 별표의 장해등급 제5급에 해당하는 지급일수에 장해등급 제5급 진단 시의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에서 선행 재해위로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합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재해위로금 액수를 산정하여 자판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