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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등기가 실체적 권리체계에 부합하지 않아서 무효로 된 후에 다시 그 등기에 부합하는 실체적 권리체계가 있게 된 때에 무효인 등기를 유효한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 * 어떤 등기가 실체적 권리체계에 부합하지 않아서 무효로 된 후에 다시 그 등기에 부합하는 실체적 권리체계가 있게 된 때에 무효인 등기를 유효한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 ||
== 무효등기의 사례 == | == 무효등기의 유용 사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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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의 태도 == | == 판례의 태도 == | ||
= 참고자료 = | == 참고자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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