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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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
==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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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비용의 부담과 확정 ===
=== 소송비용의 부담과 확정 ===


*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서 당사자 쌍방이 소송비용을 일정 비율로 분담하도록 정한 경우 소송비용액의 확정에 관하여 당사자들이 부담할 비용은 대등한 금액에서 상계된 것으로 보므로(민사소송법 제112조 본문), 법원은 각 당사자가 제출한 비용계산서를 토대로 각자 지출한 비용총액을 산정하고 그 각자의 비용총액 각각에 대하여 분담비율에 따라 각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액을 정한 후 대등액에서 상계하고 남은 차액에 관하여 지급을 명하는 방법으로 소송비용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여기서 상계의 대상이 되는 ‘그 각자의 비용총액 각각에 대하여 분담비율에 따라 각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액’은 각 당사자가 그 상대방에게 소송비용 상환의무를 부담할 부분만을 의미하고, 자신이 지출한 비용총액에 대하여 자신의 분담비율을 적용한 부분은 상대방에게 그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아 상계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마5007
* '''[소송비용액부담 및 확정 시 변호사보수액 산정이 문제된 사건에서 감축 후 잔존 청구에 관한 지급보수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체 지급보수액을 감축 전 청구를 기준으로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한 금액 전체에서 감축 후 잔존 청구를 기준으로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스672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상대로 ① 위자료 30,000,000원, ② 부당이득금 또는 원상회복금 70,000,000원 합계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제1심 계속 중에 부당이득금 또는 원상회복금 청구를 취하하고, 위자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는데, 본안소송은 화해권고결정 확정으로 종료되었음. 이에 신청인이 일부 취하된 70,000,000원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을 신청한 사안임. 원심은 신청인이 본안소송에서 소송대리인에게 지급한 변호사보수는 2,200,000원이고, 그중 청구 감축 후 잔존 청구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청구 감축 전ㆍ후의 소송목적의 값 비율에 따라 660,000원(= 2,200,000원 × 30/100)이며,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한 변호사보수액은 청구 감축 전 소송목적의 값 기준 7,400,000원, 청구 감축 후 소송목적의 값 기준 2,800,000원으로 지급보수액 2,200,000원보다 많으므로, 지급보수액의 차액인 1,540,000원(= 감축 전 청구취지 기준 2,200,000원 – 감축 후 청구취지 기준 660,000원)을 감축된 부분에 해당하는 변호사보수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에서 전체 지급보수액 2,200,000원이 변경 전 청구를 기준으로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한 금액인 7,400,000원보다 적으므로, 신청인의 지급보수액 2,200,000원 중 감축 후 잔존 청구(30,000,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은 소송목적의 값이 아닌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 832,432원(= 2,200,000원 × 2,800,000원/7,400,000원, 원 미만 버림)으로 본 다음, 감축 전 청구 전체에 관한 변호사보수액은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된 7,400,000원과 지급보수액 2,200,000원 중 적은 금액인 2,200,000원이 되고, 감축 후 잔존 청구에 관한 변호사보수액은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된 2,800,000원과 832,432원 중 적은 금액인 832,432원이 되므로, 청구가 감축된 부분에 해당하는 변호사보수액은 그 차액인 1,367,568원(= 2,200,000원 – 832,432원)으로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소송비용액확정 부분)을 파기ㆍ환송함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서 당사자 쌍방이 소송비용을 일정 비율로 분담하도록 정한 경우 소송비용액의 확정에 관하여 당사자들이 부담할 비용은 대등한 금액에서 상계된 것으로 보므로(민사소송법 제112조 본문), 법원은 각 당사자가 제출한 비용계산서를 토대로 각자 지출한 비용총액을 산정하고 그 각자의 비용총액 각각에 대하여 분담비율에 따라 각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액을 정한 후 대등액에서 상계하고 남은 차액에 관하여 지급을 명하는 방법으로 소송비용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여기서 상계의 대상이 되는 ‘그 각자의 비용총액 각각에 대하여 분담비율에 따라 각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액’은 각 당사자가 그 상대방에게 소송비용 상환의무를 부담할 부분만을 의미하고, 자신이 지출한 비용총액에 대하여 자신의 분담비율을 적용한 부분은 상대방에게 그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아 상계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마5007


== 보전처분과 강제집행 ==
== 보전처분과 강제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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