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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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위남용행위 ===
=== 지위남용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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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 프랜차이즈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인 원고가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을 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피고는 치킨 프랜차이즈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인 원고에 대하여, ① 원고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전단지 구입을 강제하여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가 위반기간 동안 관련 가맹점사업자들에게 판매한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합계에 부과기준율을 적용하여 감경한 금액(1,265,000,000원)을 과징금으로 납부할 것을 명하고, ② 원고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임원들을 대상으로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 가맹사업법 제14조의2 제5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하였음. 원고는 ①과 관련하여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관련매출액은 ‘위반행위 대상이 되는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으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하고, ②과 관련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임원들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계약갱신거절, 계약종료유예요청서 및 각서 징구행위 등은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각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원심이 관련매출액을 위와 같이 판단한 것은 타당하나, ② 원고가 이 사건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임원들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계약갱신거절, 계약종료유예요청서 및 각서 징구행위 등 일련의 행위는 ⓐ 이 사건 계약갱신거절행위의 표면적인 사유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기업경영방침과 가맹점 운영방식 상이’,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가맹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 미수락’ 등이고 원고가 구체적 갱신거절 사유를 밝히지 않은 점, ⓑ 원고 측이 주장한 가맹점사업자의 계약위반 관련 사항들은 이 사건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으로 인한 원고와 대상 가맹점사업자들 사이의 분쟁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고, 이 사건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 전후로 ‘품질 및 위생점검’ 등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거나 하는 등의 계약위반사항이나 귀책사유가 인정된 내용은 없는 점, ⓒ 원고가 위 4개 가맹점사업자들에게 갱신거절 서면을 통지하기 이전에 자신의 경영방침 또는 가맹계약조건 등의 준수를 요청하거나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등을 한 사실도 없는 점, ⓓ 이 사건 가맹점사업자단체가 정식으로 발족하여 활발한 활동을 하던 2019년경부터 2020. 9.경까지 이 사건 가맹점사업자단체 간부들이 운영하던 21개 가맹점 중 무려 12개 가맹점이 폐점하고, 원고가 이 사건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공동의장과 부의장 전부에 대하여 가맹계약갱신을 거절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인 점, ⓔ 원고의 요구에 따라 가맹점사업자들이 ‘다른 가맹점사업자를 선동하고 사업자단체 활동을 한 것을 반성하고 향후 원고의 방침에 따르겠다’는 내용의 계약종료유예요청서 또는 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 자체만으로도 그들은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에 제약을 받거나 사실상 단체 활동을 포기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임원들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계약갱신거절, 계약종료유예요청서 및 각서 징구행위 등 일련의 행위는 이 사건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전체적으로 가맹사업법 제14조의2 제5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두64808
* [치킨 프랜차이즈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인 원고가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을 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피고는 치킨 프랜차이즈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인 원고에 대하여, ① 원고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전단지 구입을 강제하여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가 위반기간 동안 관련 가맹점사업자들에게 판매한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합계에 부과기준율을 적용하여 감경한 금액(1,265,000,000원)을 과징금으로 납부할 것을 명하고, ② 원고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임원들을 대상으로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 가맹사업법 제14조의2 제5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하였음. 원고는 ①과 관련하여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관련매출액은 ‘위반행위 대상이 되는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으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하고, ②과 관련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임원들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계약갱신거절, 계약종료유예요청서 및 각서 징구행위 등은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각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원심이 관련매출액을 위와 같이 판단한 것은 타당하나, ② 원고가 이 사건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임원들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계약갱신거절, 계약종료유예요청서 및 각서 징구행위 등 일련의 행위는 ⓐ 이 사건 계약갱신거절행위의 표면적인 사유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기업경영방침과 가맹점 운영방식 상이’,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가맹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 미수락’ 등이고 원고가 구체적 갱신거절 사유를 밝히지 않은 점, ⓑ 원고 측이 주장한 가맹점사업자의 계약위반 관련 사항들은 이 사건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으로 인한 원고와 대상 가맹점사업자들 사이의 분쟁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고, 이 사건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 전후로 ‘품질 및 위생점검’ 등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거나 하는 등의 계약위반사항이나 귀책사유가 인정된 내용은 없는 점, ⓒ 원고가 위 4개 가맹점사업자들에게 갱신거절 서면을 통지하기 이전에 자신의 경영방침 또는 가맹계약조건 등의 준수를 요청하거나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등을 한 사실도 없는 점, ⓓ 이 사건 가맹점사업자단체가 정식으로 발족하여 활발한 활동을 하던 2019년경부터 2020. 9.경까지 이 사건 가맹점사업자단체 간부들이 운영하던 21개 가맹점 중 무려 12개 가맹점이 폐점하고, 원고가 이 사건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공동의장과 부의장 전부에 대하여 가맹계약갱신을 거절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인 점, ⓔ 원고의 요구에 따라 가맹점사업자들이 ‘다른 가맹점사업자를 선동하고 사업자단체 활동을 한 것을 반성하고 향후 원고의 방침에 따르겠다’는 내용의 계약종료유예요청서 또는 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 자체만으로도 그들은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에 제약을 받거나 사실상 단체 활동을 포기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임원들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계약갱신거절, 계약종료유예요청서 및 각서 징구행위 등 일련의 행위는 이 사건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전체적으로 가맹사업법 제14조의2 제5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두64808
== 벌칙 ==
* '''[회사분할 등으로 이 사건 위반행위와 관련된 영업을 사실상 계속할 수 있어 영업정지처분이 제재처분으로서 실효성이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처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두33253 피고(공정거래위원회)는 원고가 과거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로 인한 시정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하여 영업정지사유가 발생하자, 이후 해당 사업부문이 분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분할존속회사인 원고에게 “영업을 정지하더라도 신설회사를 통하여 신규가입자를 받는 등 사실상 영업을 계속할 수 있으므로 영업정지의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하였음. 원고는, 해당 사업을 영위하지 않게 된 분할존속회사에게 “영업정지의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구 전자상거래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과징금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한 사안임. 원심은, 구 전자상거래법 제34조 제1항은 영업정지를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 ‘영업정지가 소비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영업정지가 가능한 경우(영업 중인 경우)’에 해당할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영업정지의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과징금납부명령을 한 것이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신설회사를 통하여 이 사건 위반행위와 관련된 영업을 사실상 계속할 수 있어 분할존속회사인 원고에 대한 영업정지의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은 처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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