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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 ===== | ===== [처분] ===== | ||
* '''[실내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원고들이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집합금지조치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였으나 기각된 사안]'''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80165 이 사건 집합금지조치는 밀폐, 밀접, 밀집된 상황에서 비말에 의한 전파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진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여 공공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그와 같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라 할 수 있음. 이 사건 집합금지조치 당시 지역 내 주민 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위 처분보다 덜 침해적이지만 동일하게 효과적인 수단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데, 팬데믹 상황은 과학적 불확실성이 높고 질병과 관련한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특수성이 있어 선제적‧예방적 조치의 필요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집합금지조치로 제한되는 원고들의 영업의 자유가 이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중하다고 보기 어려움. 나아가 집합금지조치가 평등원칙에 반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피고 지방자치단체들의 이 사건 집합금지조치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움 | * '''[1975년 이전 형제복지원에 수용된 피해자들이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한민국의 직간접적 개입을 인정하는 취지로 파기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0098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경찰과 합동으로 부랑인 단속반을 편성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부랑인 단속을 실시하고, 단속된 부랑인 중 연고가 불확실한 사람을 시ㆍ도 단위로 설치된 부랑인수용시설에 위탁 수용하게 하였고, 해당 관청의 공무원이 피수용자의 이탈방지를 책임지며, 부랑인명단을 작성하는 등 지속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훈령이 발령된 1975년 이전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위헌ㆍ위법한 이 사건 훈령의 발령 및 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작용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판단하면서도, 1975년 이전 단속 및 강제수용에 피고가 직간접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1975년 이전의 수용기간도 위자료 산정에 참작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배척하였음. 대법원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훈령 발령 전 있었던 원고들에 대한 단속 및 강제수용에 관하여 직간접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 ||
*'''[실내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원고들이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집합금지조치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였으나 기각된 사안]'''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80165 이 사건 집합금지조치는 밀폐, 밀접, 밀집된 상황에서 비말에 의한 전파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진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여 공공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그와 같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라 할 수 있음. 이 사건 집합금지조치 당시 지역 내 주민 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위 처분보다 덜 침해적이지만 동일하게 효과적인 수단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데, 팬데믹 상황은 과학적 불확실성이 높고 질병과 관련한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특수성이 있어 선제적‧예방적 조치의 필요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집합금지조치로 제한되는 원고들의 영업의 자유가 이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중하다고 보기 어려움. 나아가 집합금지조치가 평등원칙에 반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피고 지방자치단체들의 이 사건 집합금지조치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움 | |||
===== [일반] ===== | ===== [일반]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