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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의 효력 == | == 부동산등기의 효력 == | ||
==== 권리변동의 효력 ==== | |||
=== 권리변동의 효력 === | |||
물권변동이란 물권의 발생.변경.소멸을 통틀어서 일컫는 말이며 이를 물권의 주체를 중심으로 해서 말한다면 물권의 득실변경이라고 표현한다. | 물권변동이란 물권의 발생.변경.소멸을 통틀어서 일컫는 말이며 이를 물권의 주체를 중심으로 해서 말한다면 물권의 득실변경이라고 표현한다. | ||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 ||
따라서 등기공무원이 접수 후 등기필증까지 교부했다 하더라도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았다면 권리가 변동되는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 따라서 등기공무원이 접수 후 등기필증까지 교부했다 하더라도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았다면 권리가 변동되는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대항적 효력 | ||
등기의 대항적 효력이라 함은 등기 없이도 당사자 간에는 효력이 발생하나 등기를 함으로써 그 권리의 내용에 관하여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효력이다. | 등기의 대항적 효력이라 함은 등기 없이도 당사자 간에는 효력이 발생하나 등기를 함으로써 그 권리의 내용에 관하여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효력이다. | ||
==== 순위 확정적 효력 ==== | |||
어떤 권리에 관하여 등기를 하면 그 등기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의 전후에 의하여 확정된다. | 어떤 권리에 관하여 등기를 하면 그 등기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의 전후에 의하여 확정된다. | ||
==== 등기의 추정력 ==== | |||
어떠한 등기가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효력을 등기의 추정력이라 한다. | 어떠한 등기가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효력을 등기의 추정력이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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