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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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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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행위의 피해자가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합의금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상간자에게 별도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부진정연대채무를 인정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므14938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인 A와 연인관계로 지내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는데, 원고가 A를 상대로 이혼을, A와 피고를 상대로 혼인파탄에 관한 위자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공동 지급을 구하였다가, A와 사이에서는 1심에서 이혼하고 위자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받기로 화해권고결정이 성립되어 원고는 A로부터 화해권고결정에서 정한 위자료를 변제받은 후,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만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였음. 원심은, 피고와 A는 당초 원고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로 인해 위자료 4,000만 원을 배상할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하였고, A가 그중 2,000만 원을 변제함에 따라 피고의 채무액도 그만큼 소멸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 '''[부정행위의 피해자가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합의금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상간자에게 별도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부진정연대채무를 인정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므14938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인 A와 연인관계로 지내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는데, 원고가 A를 상대로 이혼을, A와 피고를 상대로 혼인파탄에 관한 위자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공동 지급을 구하였다가, A와 사이에서는 1심에서 이혼하고 위자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받기로 화해권고결정이 성립되어 원고는 A로부터 화해권고결정에서 정한 위자료를 변제받은 후,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만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였음. 원심은, 피고와 A는 당초 원고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로 인해 위자료 4,000만 원을 배상할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하였고, A가 그중 2,000만 원을 변제함에 따라 피고의 채무액도 그만큼 소멸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 [처분] =====
* '''[실내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원고들이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집합금지조치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였으나 기각된 사안]'''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80165 이 사건 집합금지조치는 밀폐, 밀접, 밀집된 상황에서 비말에 의한 전파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진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여 공공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그와 같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라 할 수 있음. 이 사건 집합금지조치 당시 지역 내 주민 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위 처분보다 덜 침해적이지만 동일하게 효과적인 수단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데, 팬데믹 상황은 과학적 불확실성이 높고 질병과 관련한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특수성이 있어 선제적‧예방적 조치의 필요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집합금지조치로 제한되는 원고들의 영업의 자유가 이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중하다고 보기 어려움. 나아가 집합금지조치가 평등원칙에 반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피고 지방자치단체들의 이 사건 집합금지조치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움


===== [일반] =====
=====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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