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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압수수색===
*'''[전자정보가 제3자 소유ㆍ관리의 정보저장매체에 복제되어 임의제출되는 경우 원본 전자정보 관리처분권자의 참여권 보장이 제한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도1549 ☞  피고인이 별건 제1심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 피고인과 약 8년간 교제한 사이인 A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던 피고인의 데스크톱 PC(이하 ‘이 사건 PC’)에서 성관계 사진 및 동영상을 발견하고, 같은 날 피고인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에 고소하였음. A는 고소 무렵 이 사건 PC에 저장되어 있던 사진과 동영상 중 22개를 선별, 복제하여 저장한 USB(이하 ‘이 사건 USB’, 그 안에 저장된 22개의 복제 전자정보는 ‘이 사건 전자정보’)와 이 사건 PC를 경찰에 임의제출하고, 같은 날 정보저장매체 원본반출 확인서에 전자정보의 탐색・복제 등의 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경찰로부터 이 사건 USB에 저장된 이 사건 전자정보에 관한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교부받고 전자정보확인서에 날인하였음. 경찰은 이 사건 PC에 저장된 전자정보와 이 사건 USB에 저장된 이 사건 전자정보를 기초로 피해자와 범행일시 등 범죄사실을 특정하여 수사를 진행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성교 장면을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고, 위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비롯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 또는 동영상을 소지하였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등으로 기소되었음. 원심은, A가 임의제출한 이 사건 PC 및 그 저장 전자정보와 이 사건 USB 및 그 저장 전자정보에 관하여 피고인이 실질적 피압수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참여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는데, 위 임의제출 과정과 이 사건 PC 및 이 사건 USB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한 탐색・복제・출력 과정에서 피고인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고, 경찰이 피고인에 대한 제1회 및 제2회 피의자신문 당시 이 사건 PC 포렌식 결과 분석 과정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한 것은 사후적인 사정에 불과할 뿐 그로써 피고인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위법이 치유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PC 및 그 안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나, 이 사건 USB 및 그 안에 저장된 이 사건 전자정보의 경우, ① A가 임의제출한 이 사건 USB는 A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로서 그 자체로는 피고인과 관련이 없고, 이 사건 전자정보는 A가 이 사건 PC에 저장된 전자정보 중에서 피해자들의 신체 또는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 총 22개를 선별, 복제하여 자신이 소유・관리하는 이 사건 USB에 저장한 것인 점, ② 비록 A가 수사기관에 이 사건 USB뿐만 아니라 이 사건 PC도 임의제출하기는 하였으나, A가 이 사건 PC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관리처분권자인 피고인의 참여를 배제할 목적으로 그중 일부를 복제한 이 사건 전자정보를 이 사건 USB에 저장하여 임의제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하는 사람에게만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USB 및 그 안에 저장된 이 사건 전자정보의 임의제출자인 A에게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이 사건 USB에 저장된 이 사건 전자정보가 이 사건 PC로부터 유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PC 소유자이자 그 저장 전자정보의 관리처분권자인 피고인을 실질적 피압수자로 보아 피고인에게까지 참여의 기회를 부여해야만 그 임의제출이 적법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USB에 저장된 이 사건 전자정보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경찰이 친권자를 통하여 미성년인 자녀가 사용·관리하는 휴대전화를 압수한 절차의 위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도2071
*'''[경찰이 친권자를 통하여 미성년인 자녀가 사용·관리하는 휴대전화를 압수한 절차의 위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도2071
*[압수수색영장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경찰은 재항고인에 대하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하던 중 법원으로부터 ‘압수할 물건’을 ‘정보처리장치(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등) 및 정보저장매체(USB, 외장하드 등)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로 기재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뒤, 그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재항고인 소유의 이 사건 휴대전화를 압수하였는데, 재항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휴대전화 압수수색의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를 제기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에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영장으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모2020
*[압수수색영장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경찰은 재항고인에 대하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하던 중 법원으로부터 ‘압수할 물건’을 ‘정보처리장치(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등) 및 정보저장매체(USB, 외장하드 등)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로 기재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뒤, 그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재항고인 소유의 이 사건 휴대전화를 압수하였는데, 재항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휴대전화 압수수색의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를 제기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에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영장으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모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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