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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물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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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번째 줄: | 29번째 줄: | ||
== 등기할 사항인 권리 == | == 등기할 사항인 권리 == | ||
==== 부동산물권 ==== | ==== 1. 부동산물권 ==== | ||
부동산등기법상 등기할 사항인 권리는 원칙적으로 부동산물권이다. | 부동산등기법상 등기할 사항인 권리는 원칙적으로 부동산물권이다. | ||
* 등기할 사항인 권리로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이 있다. | |||
*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것은 점유권, 유치권, 동산질권, 특수지역권, 분묘기지권, 주위토지통행권 등이 있다. | |||
==== 권리질권 ==== | ==== 2. 권리질권 ==== | ||
* 부동산물권은 아니지만 등기능력이 인정되는 권리로서 권리질권이 있다. | |||
<nowiki>*</nowiki>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목적으로 한 권리질권에 한한다. | |||
==== 부동산 임차권, 환매권 ==== | ==== 3. 채권담보권 ==== | ||
물권은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등기할 수 있는 권리로는 부동산임차건과 부동산환매권이 있다. | |||
==== 4. 부동산 임차권, 환매권 ==== | |||
* 물권은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등기할 수 있는 권리로는 부동산임차건과 부동산환매권이 있다. | |||
== 등기할 권리 변동 == | == 등기할 권리 변동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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