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할 사항"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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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할 사항인 권리 ==
== 등기할 사항인 권리 ==


==== 부동산물권 ====
==== 1. 부동산물권 ====
부동산등기법상 등기할 사항인 권리는 원칙적으로 부동산물권이다.
부동산등기법상 등기할 사항인 권리는 원칙적으로 부동산물권이다.


# 등기할 사항인 권리로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이 있다.
* 등기할 사항인 권리로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이 있다.
#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것은 점유권, 유치권, 동산질권, 특수지역권, 분묘기지권, 주위토지통행권 등이 있다.
*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것은 점유권, 유치권, 동산질권, 특수지역권, 분묘기지권, 주위토지통행권 등이 있다.


==== 권리질권 ====
==== 2. 권리질권 ====
부동산물권은 아니지만 등기능력이 인정되는 권리로서 권리질권이 있다.


<nowiki>*</nowiki>(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목적으로 한 권리질권에 한한다.
* 부동산물권은 아니지만 등기능력이 인정되는 권리로서 권리질권이 있다.


==== 채권담보권 ====
<nowiki>*</nowiki>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목적으로 한 권리질권에 한한다.


==== 부동산 임차권, 환매권 ====
==== 3. 채권담보권 ====
물권은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등기할 수 있는 권리로는 부동산임차건과 부동산환매권이 있다.
 
==== 4.  부동산 임차권, 환매권 ====
 
* 물권은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등기할 수 있는 권리로는 부동산임차건과 부동산환매권이 있다.


== 등기할 권리 변동 ==
== 등기할 권리 변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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