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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견근로자가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을 주장하면서 고용의무이행과 함께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자동차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피고의 사외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인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을 주장하면서 고용의무이행과 함께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함. 원심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있었다고 보면서, ① 원고들이 사내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금 중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기간에 상응하는 부분만 손익상계로서 원고들의 청구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② 원고 3의 고용 의사표시 청구에 관하여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들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청구액에서 퇴직금을 일부라도 공제한 것은 잘못이나, 피고만 상고한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피고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한 원심을 수긍하여, 피고의 상고를 기각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11908 | * '''[협력업체 소속 직원의 주장한 근로자파견관계 성립이 인정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18755 피고의 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의 연구소에서 상용시제차량의 내구주행시험 운전업무를 담당한 원고들이 근로자파견을 주장하며 근로자지위확인 또는 고용 의사표시 등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피고가 내구주행시험에 투입할 차량과 시험의 일정, 내용 등을 직접 결정하였고, 원고들이 연구소의 신차 개발ㆍ연구 과정에서 기술 및 부품의 적합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시제차량을 운행하면서 파악한 문제점을 수시로 피고 소속 연구원들에게 보고하였으며, 협력업체가 고유 자본이나 전문적 기술을 내구주행시험 업무에 투입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원고들의 근로자파견관계 성립을 인정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들의 대상 근무기간 동안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본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다만 상고심 계속 중 정년이 도래한 일부 원고의 근로자지위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원심을 파기하고 제1심을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각하함 | ||
*'''[파견근로자가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을 주장하면서 고용의무이행과 함께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자동차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피고의 사외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인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을 주장하면서 고용의무이행과 함께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함. 원심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있었다고 보면서, ① 원고들이 사내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금 중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기간에 상응하는 부분만 손익상계로서 원고들의 청구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② 원고 3의 고용 의사표시 청구에 관하여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들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청구액에서 퇴직금을 일부라도 공제한 것은 잘못이나, 피고만 상고한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피고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한 원심을 수긍하여, 피고의 상고를 기각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11908 | |||
*[파견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공제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자동차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피고의 사외협력업체인 소속 근로자들로서 사내물류 업무 등을 수행한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을 주장하면서 근로자지위 확인과 함께 임금 차액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① 사내물류 등 간접생산공정 업무에 종사한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원고들이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 창원공장에 파견되어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고, ②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 내지 실효의 원칙에 반하지 않으며, ③ 고용간주된 원고들에 대한 임금 차액을 산정할 때 위 원고들이 사내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금 중 청구기간에 상응하는 부분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파견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공제 범위에 관하여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이 원고들의 임금 차액 청구액에서 파견사업주로부터 받은 퇴직금을 일부라도 공제한 것은 잘못이나, 피고만 상고한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피고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는 없다고 보아, 피고의 이 부분 상고를 기각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다287921 | *[파견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공제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자동차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피고의 사외협력업체인 소속 근로자들로서 사내물류 업무 등을 수행한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을 주장하면서 근로자지위 확인과 함께 임금 차액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① 사내물류 등 간접생산공정 업무에 종사한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원고들이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 창원공장에 파견되어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고, ②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 내지 실효의 원칙에 반하지 않으며, ③ 고용간주된 원고들에 대한 임금 차액을 산정할 때 위 원고들이 사내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금 중 청구기간에 상응하는 부분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파견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공제 범위에 관하여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이 원고들의 임금 차액 청구액에서 파견사업주로부터 받은 퇴직금을 일부라도 공제한 것은 잘못이나, 피고만 상고한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피고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는 없다고 보아, 피고의 이 부분 상고를 기각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다287921 | ||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가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방식으로 이행될 수 있는지 여부] Y 공사에 대해서 제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이하 ‘ 파견법 ’ 이라 한다 ) 에 따라서 Y 공사의 근로자 지위 확인을 , 그리고 개정 파견법에 따라서 직접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것을 구하는 한편 , 파견법 제 6 조의 2 제 3 항 제 1 호에 따라서 Y 공사가 X 들과의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한 날 또는 직접고용의무가 발생 한 날 이후로부터 X 들이 받았어야 할 임금 , 즉 사용사업주인 Y 공사의 근로자 중 X 들와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인 안전ㆍ보안전문직 S7 급 ( 갑 ) 또는 S7 이 받은 임금과의 차액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2020. 3. 2. 에 제기한 사안에서, X 들과 Y 공사와의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을 인정하여 근로자 지위를 확인하고 직접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Y 공사에게 명령한 사례 https://casenote.kr/인천지방법원/2020가합53414 |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가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방식으로 이행될 수 있는지 여부] Y 공사에 대해서 제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이하 ‘ 파견법 ’ 이라 한다 ) 에 따라서 Y 공사의 근로자 지위 확인을 , 그리고 개정 파견법에 따라서 직접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것을 구하는 한편 , 파견법 제 6 조의 2 제 3 항 제 1 호에 따라서 Y 공사가 X 들과의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한 날 또는 직접고용의무가 발생 한 날 이후로부터 X 들이 받았어야 할 임금 , 즉 사용사업주인 Y 공사의 근로자 중 X 들와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인 안전ㆍ보안전문직 S7 급 ( 갑 ) 또는 S7 이 받은 임금과의 차액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2020. 3. 2. 에 제기한 사안에서, X 들과 Y 공사와의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을 인정하여 근로자 지위를 확인하고 직접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Y 공사에게 명령한 사례 https://casenote.kr/인천지방법원/2020가합534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