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할 사항"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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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할사항 ==
== 등기할사항 ==
등기할사항이란


=== 1.물권 ===
* 부동산등기법상의 등기할 사항인 물건은 토지와 건물이다.
물건뜽기
* 부동산등기법상 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부동산물권이 주가 되지만, 이외에도 등기가 인정되는 권리가 있다.


==== 2.부동산 ====
=== 1. 등기할 사항인 물건 ===
==== 1. 토지 ====
등기의 대상인 토지는 원칙적으로 1필지일 것.


# 부동산등기
용익물권과 임차권은 예외적으로 일부에 성립한다.
# 동산등기


===== 3. 판례 =====
==== 2. 건물 ====
원칙적으로 법률상 1개의 건물로 인정되는 것만이 독립된 등기의 대상이다.


=== 2.부동산 ===
① 용익권인 전세권과 임차권의 설정등기는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도 가능
 
② 부속 건물은 주된 건물의 건축물 대장에 부속 건물로 등재하여 양자를 1개의 건물로 소유권 보존등기 가능
 
=== 2. 등기할 사항인 권리 ===
 
==== 1. 부동산물권 ====
부동산등기법상 등기할 사항인 권리는 원칙적으로 부동산물권이다.
 
① 등기할 사항인 권리로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이 있다.
 
②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것은 점유권, 유치권, 동산질권, 특수지역권, 분묘기지권, 주위토지통행권 등이 있다.
 
==== 2. 권리질권 ====
부동산물권은 아니지만 등기능력이 인정되는 권리로서 권리질권이 있다.
 
<nowiki>*</nowiki>(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목적으로 한 권리질권에 한한다.
 
==== 3. 채권담보권 ====
 
==== 4. 부동산 임차권, 환매권 ====
물권은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등기할 수 있는 권리로는 부동산임차건과 부동산환매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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