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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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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할사항 == | == 등기할사항 == | ||
* 부동산등기법상의 등기할 사항인 물건은 토지와 건물이다. | |||
* 부동산등기법상 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부동산물권이 주가 되지만, 이외에도 등기가 인정되는 권리가 있다. | |||
==== | === 1. 등기할 사항인 물건 === | ||
==== 1. 토지 ==== | |||
등기의 대상인 토지는 원칙적으로 1필지일 것. | |||
용익물권과 임차권은 예외적으로 일부에 성립한다. | |||
==== | ==== 2. 건물 ==== | ||
원칙적으로 법률상 1개의 건물로 인정되는 것만이 독립된 등기의 대상이다. | |||
=== 2.부동산 === | ① 용익권인 전세권과 임차권의 설정등기는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도 가능 | ||
② 부속 건물은 주된 건물의 건축물 대장에 부속 건물로 등재하여 양자를 1개의 건물로 소유권 보존등기 가능 | |||
=== 2. 등기할 사항인 권리 === | |||
==== 1. 부동산물권 ==== | |||
부동산등기법상 등기할 사항인 권리는 원칙적으로 부동산물권이다. | |||
① 등기할 사항인 권리로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이 있다. | |||
②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것은 점유권, 유치권, 동산질권, 특수지역권, 분묘기지권, 주위토지통행권 등이 있다. | |||
==== 2. 권리질권 ==== | |||
부동산물권은 아니지만 등기능력이 인정되는 권리로서 권리질권이 있다. | |||
<nowiki>*</nowiki>(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목적으로 한 권리질권에 한한다. | |||
==== 3. 채권담보권 ==== | |||
==== 4. 부동산 임차권, 환매권 ==== | |||
물권은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등기할 수 있는 권리로는 부동산임차건과 부동산환매권이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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