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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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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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해지통지의 효력을 부인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합105374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영화관에 대하여 2020. 3.경부터 2022. 4.경까지 집합 금지로 인한 인원수 제한,영업시간 제한, 좌석 간 거리두기, 상영관 내 취식 금지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으나, 원고는 위 조치가 해제되고 약 2년이 경과한 2024. 2.경에 이르러서야 임대차계약의 해지통지를 하고 영화관을 폐관한 점을 비롯하여, 원고가 영업방식 전환 및 그 과정에서 약 8개월 동안 영업을 중단한 사정이 이 사건 영화관의 매출과 영업이익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영화관의 매출 및 영업이익 감소는 OTT 산업의 성장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가임대차법 제11조의2에 기한 원고의 해지권 행사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한 사례
* '''[임차인의 해지 주장을 배척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517268 임차인은 누수와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하게 책임을 전가하여 영업을 방해하고 이 사건 상가를 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배척하고, 임차인이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함에 따라 임대인이 이 사건 반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여 해지되었다고 보면서, 보증금 반환청구를 인용(연체차임 공제는 인정하였으나, 해지 이후 부당이득 공제는 불인정)한 사례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해지통지의 효력을 부인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합105374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영화관에 대하여 2020. 3.경부터 2022. 4.경까지 집합 금지로 인한 인원수 제한,영업시간 제한, 좌석 간 거리두기, 상영관 내 취식 금지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으나, 원고는 위 조치가 해제되고 약 2년이 경과한 2024. 2.경에 이르러서야 임대차계약의 해지통지를 하고 영화관을 폐관한 점을 비롯하여, 원고가 영업방식 전환 및 그 과정에서 약 8개월 동안 영업을 중단한 사정이 이 사건 영화관의 매출과 영업이익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영화관의 매출 및 영업이익 감소는 OTT 산업의 성장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가임대차법 제11조의2에 기한 원고의 해지권 행사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한 사례


==== 도급계약 ====
==== 도급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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