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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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 '''[물건이나 서류 등의 반환 거부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7386 전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고인이 후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된 피해자에게 입주자대표회의 은행거래용 인감도장과 사업자등록증 원본(이하 ‘이 사건 인감 등’)의 반환요구를 거부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인감 등의 인도 또는 반환요구를 거부한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단순히 이 사건 인감 등의 인도를 거절하거나 반환하지 않은 행위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의 업무를 방해하는 적극적인 방해 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 '''[지주협의회 회장인 피해자가 재개발사업 관련 지주협의회의 입장을 게재한 현수막을 떼어낸 행위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위력으로 피해자의 지주협의회 입장 홍보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도1665 재개발추진위원회 위원장인 피고인이 그와 대립관계에 있던 지주협의회 회장인 피해자가 재개발사업 관련 지주협의회의 입장을 게재한 현수막을 떼어내어 위력으로 피해자의 지주협의회 입장 홍보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됨. 원심은, 피해자가 지주협의회를 운영하면서 행한 현수막 게시를 통한 홍보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는 이유 등으로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지주협의회 입장 홍보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해자가 현수막을 설치하여 지주협의회의 입장을 지주들에게 알리는 것이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지주협의회 입장 홍보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물건이나 서류 등의 반환 거부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7386 전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고인이 후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된 피해자에게 입주자대표회의 은행거래용 인감도장과 사업자등록증 원본(이하 ‘이 사건 인감 등’)의 반환요구를 거부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인감 등의 인도 또는 반환요구를 거부한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단순히 이 사건 인감 등의 인도를 거절하거나 반환하지 않은 행위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의 업무를 방해하는 적극적인 방해 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 비밀침해와 누설의 죄 ===
=== 비밀침해와 누설의 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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