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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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제연합(UN)이 지정한 테러단체인 IS의 사상을 찬양하는 취지의 글과 동영상을 올리고, 불상의 IS 대원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링크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테러단체 가입을 선동하였다는 테러방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안임 사안에서 피고인이 게시한 글과 영상 및 선전매체 명의 계정의 텔레그램을 링크하는 행위는, '''<u>테러 또는 테러단체의 활동에 대한 단순한 지지, 찬양, 동조를 넘어 특정 테러단체인 IS에 가담·동참하는 행위를 고무하는 취지로 이해될 가능성</u>'''이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IS라는 특정한 테러단체에 관하여, 장기간에 걸쳐 불특정의 사람들에게 그 테러단체의 구성원들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테러단체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일으키기 위한 선전물을 게시하며 나아가 그 테러단체와 연계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수단인 텔레그램 대화방을 링크함으로써 테러단체 가입이 실행되는 것을 목표로 하여 피선동자들에게 테러단체 가입을 결의, 실행하도록 충동하고 격려하거나 부추기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테러단체 가입 선동으로 인한 테러방지법 위반 부분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도11015
* 피고인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제연합(UN)이 지정한 테러단체인 IS의 사상을 찬양하는 취지의 글과 동영상을 올리고, 불상의 IS 대원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링크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테러단체 가입을 선동하였다는 테러방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안임 사안에서 피고인이 게시한 글과 영상 및 선전매체 명의 계정의 텔레그램을 링크하는 행위는, '''<u>테러 또는 테러단체의 활동에 대한 단순한 지지, 찬양, 동조를 넘어 특정 테러단체인 IS에 가담·동참하는 행위를 고무하는 취지로 이해될 가능성</u>'''이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IS라는 특정한 테러단체에 관하여, 장기간에 걸쳐 불특정의 사람들에게 그 테러단체의 구성원들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테러단체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일으키기 위한 선전물을 게시하며 나아가 그 테러단체와 연계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수단인 텔레그램 대화방을 링크함으로써 테러단체 가입이 실행되는 것을 목표로 하여 피선동자들에게 테러단체 가입을 결의, 실행하도록 충동하고 격려하거나 부추기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테러단체 가입 선동으로 인한 테러방지법 위반 부분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도11015
=== 기타 ===
* '''[수용되는 토지에 있는 지장물을 소유한 자가 이주대책의 미수립/실시를 이유로 지장물을 인도/이전하지 않은 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도493 피고인은 수십 년 이상 공소사실 기재 토지 지상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그 인근에서 사과나무를 식재하고 재배하는 등 농업에 종사해온 사람으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위 주택 등에 대하여 수용재결이 있었음에도 수용 개시일 이후에도 지급받은 보상금만으로는 현재의 주거지를 떠나 새로운 곳에서 주거를 마련하고 다시 농사를 짓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주택의 인도를 거절하여 토지보상법 제95조의2 제2호, 제43조 위반죄로 기소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는 것은 단순히 주거의 이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 직장을 포함한 생활 터전 전부를 이전하는 의미가 있는 점, ② 비록 피고인이 이주대책대상자로서 분양받을 토지의 실제 형태나 성상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 ③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의 인도를 거절한 것은 주거 상실 이후 종전의 생활상태를 유지할 마땅한 방법을 찾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의 인도거절행위로 인하여 위 사업에 중대한 차질이 빚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주택 인도거절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의 지배적인 사회윤리 또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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