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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설 ==== | ==== 총설 ==== | ||
*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인이 임차인의 다른 주택에 관한 분양권 취득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목적물인 주택의 인도청구를 기각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84418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인인 원고는 임차인인 피고가 임대차계약 기간 중 다른 주택의 분양권을 취득하였다가 처분한 것이 임대차계약 해지ㆍ재계약 거절사유인 ‘공공주택의 임대차계약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고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목적물인 주택의 인도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피고가 임대차계약 기간 중 다른 주택의 분양권을 취득함으로써 해지사유인 ‘공공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게 되었으므로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분양권 등을 갖고 있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구 주택공급규칙은 부칙 제3조에 따라 적용범위가 결정되는데, 부칙 제3조의 해석상 구 주택공급규칙이 시행되기 전에 입주자모집공고가 있었던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피고에게는 구 주택공급규칙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분양권을 갖고 있었던 것을 주택소유로 간주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 |||
==== 법률관계와 그 해석 ==== | ==== 법률관계와 그 해석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