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의 두 판 사이의 차이

1,016 바이트 추가됨 ,  2025년 9월 5일 (금) 07:23
153번째 줄: 153번째 줄:


* '''[교통사고로 사망한 망인이 근로소득과 별도로 사업소득을 얻고 있었던 경우 위 각 소득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합산액을 일실수입으로 산정한 사안]'''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22732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로서 ‘일실수입’ 항목에 관하여 살펴보면,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회사에 재직하면서 근로소득을 얻는 한편 별도의 사업소득도 얻고 있었는데, 위 각 업무는 서로 독립적이어서 양립가능하고 실제로 망인이 어느 한쪽의 업무에만 전념하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상실수입액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합산하기로 함(원고 측의 주위적 주장인 노무가액설에 따라 사업소득을 산정함)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73세 2개월의 나이로서 65세를 도과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 전까지도 경제활동을 하면서 수입을 얻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근로 및 사업형태에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가동기한은 원고들이 구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년이 되는 때까지로 인정함
* '''[교통사고로 사망한 망인이 근로소득과 별도로 사업소득을 얻고 있었던 경우 위 각 소득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합산액을 일실수입으로 산정한 사안]'''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22732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로서 ‘일실수입’ 항목에 관하여 살펴보면,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회사에 재직하면서 근로소득을 얻는 한편 별도의 사업소득도 얻고 있었는데, 위 각 업무는 서로 독립적이어서 양립가능하고 실제로 망인이 어느 한쪽의 업무에만 전념하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상실수입액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합산하기로 함(원고 측의 주위적 주장인 노무가액설에 따라 사업소득을 산정함)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73세 2개월의 나이로서 65세를 도과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 전까지도 경제활동을 하면서 수입을 얻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근로 및 사업형태에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가동기한은 원고들이 구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년이 되는 때까지로 인정함
*'''[자동차가 자전거를 충격하여 자전거를 운전하던 원고가 치관파절 등의 부상을 입은 사안에서 과실상계 및 기왕증 공제 주장을 배척한 사안]'''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119223 도로 우측에 주차하기 위하여 같은 방향 우측의 자전거도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차량이, 자전거도로를 진행하던 원고 운전의 자전거 뒷바퀴를 위 차량의 조수석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함. 피고는 기지급 치료비, 자전거 수리비 중 원고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공제되어야 하고, 특히 치료비 중 원고의 치과 관련 기왕증 기여도에 해당하는 금액이 추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의 과실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피고가 지급한 치과 치료비는 이미 원고의 기왕증 치료비가 제외된 금액이므로 피고의 공제 주장은 모두 배척함


===== [저작권법] =====
===== [저작권법] =====

편집

9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