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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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사고] =====
===== [안전사고] =====
* 망인들이 피고의 여행상품에 포함된 일정 중 유람선 관광을 하다가 다른 크루즈선과 충돌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여행사인 피고의 과실과 동일시 할 수 있는 이행보조자인 해당 국가의 현지여행사의 과실과 위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판결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38386
* '''[교통사고로 인한 승객들의 상해 결과에 택시의 조수석 머리지지대 뒤쪽에 설치된 광고용 모니터패드의 설치‧관리상 하자 등이 경합하였음을 이유로 원고가 모니터패드의 생산물배상책임보험자(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단75932 법인택시의 교통사고(12건)와 관련하여 승객들이 입은 상해는 사고 당시 법인택시 운전자의 운전상 과실과 그 법인택시 조수석 뒤쪽에 설치된 광고모니터의 설치‧관리에 관한 D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고, D가 위 광고사업 대행계약에서 광고모니터의 하자 등 사유로 인해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책임지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보험자인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계약상 손해배상책임 조항(제4조 제1항)을, 제3자의 손해가 이 사건 모니터와 관련되어 있기만 하면 D가 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D가 제3자의 손해에 대한 귀책사유 없이 무조건의 결과책임을 부담하는 것이어서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고, 기록상 D가 이 사건 모니터를 설치‧운영함에 있어서 그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위험방지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기록상 D가 계약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나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망인들이 피고의 여행상품에 포함된 일정 중 유람선 관광을 하다가 다른 크루즈선과 충돌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여행사인 피고의 과실과 동일시 할 수 있는 이행보조자인 해당 국가의 현지여행사의 과실과 위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판결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38386
*군대 유격훈련 과정에서 망인이 가혹행위 등으로 사망하였으나 당시 군 수사기관이 사망 원인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훈련에 따른 과로 등으로 인한 사망으로 처리하여 종결한 경우, 공무원들이 위 사망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위법행위가 망인의 유족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한 판결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합76325
*군대 유격훈련 과정에서 망인이 가혹행위 등으로 사망하였으나 당시 군 수사기관이 사망 원인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훈련에 따른 과로 등으로 인한 사망으로 처리하여 종결한 경우, 공무원들이 위 사망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위법행위가 망인의 유족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한 판결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합76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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