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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실치사상의 죄 === | === 과실치사상의 죄 === | ||
* [주원료가 상이한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자들 사이에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1856 의사의 연락이나 주의의무위반에 대한 공동의 인식이 없더라도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 유기와 학대의 죄 === | === 유기와 학대의 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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