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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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채용내정·시용·수습) ====
==== 근로계약(채용내정·시용·수습) ====


* 학교법인인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함)은 재임용심사를 거쳐 참가인이 설립하여 운영하던 대학의 교수인 원고에게 재임용결정을 통보하였으나, 계약 체결 과정에서 원고가 성과급 연봉제를 적용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임용계약 갱신 거절 통보를 하였는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인 피고가 근로조건에 관한 의사 불일치로 인해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재임용계약이 결렬되었을 뿐이라는 이유로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그 소청심사 결정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① 참가인의 갱신 거절 통보는 재임용거부처분에 해당하고, ② 참가인이 원고의 동의 없이는 임용관계에 적용될 수 없는 개정 교직원보수규정에 대하여 원고가 그 적용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와 사이에 재임용계약의 체결을 거절한 것은 현저히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두49772   
* 원고는 A 고등학교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A 고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다가 임기가 만료된 사람인데, 참가인이 원고에게 자신을 원로교사로 임용해줄 것을 제청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부함(이하 ‘이 사건 거부’). 참가인은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게 이 사건 거부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거부를 취소함.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청심사결정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이 사건 거부가 교원지위법 제9조 제1항에서 소청심사의 대상으로 정한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해당하고 이 사건 거부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이 사건 소청심사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두43405
*학교법인인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함)은 재임용심사를 거쳐 참가인이 설립하여 운영하던 대학의 교수인 원고에게 재임용결정을 통보하였으나, 계약 체결 과정에서 원고가 성과급 연봉제를 적용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임용계약 갱신 거절 통보를 하였는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인 피고가 근로조건에 관한 의사 불일치로 인해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재임용계약이 결렬되었을 뿐이라는 이유로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그 소청심사 결정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① 참가인의 갱신 거절 통보는 재임용거부처분에 해당하고, ② 참가인이 원고의 동의 없이는 임용관계에 적용될 수 없는 개정 교직원보수규정에 대하여 원고가 그 적용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와 사이에 재임용계약의 체결을 거절한 것은 현저히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두49772   
*강원랜드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광고하는 공개채용을 실시하면서 청탁명단을 관리하며 청탁 명단에 있는 자들이 합격되도록 한 사안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나2092 노동리뷰 23-12-126재택근무 노동법률 24-5-28
*강원랜드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광고하는 공개채용을 실시하면서 청탁명단을 관리하며 청탁 명단에 있는 자들이 합격되도록 한 사안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나2092 노동리뷰 23-12-126재택근무 노동법률 24-5-28
*부정청탁으로 해고된 원고가 회사의 지점장이던 자신의 아버지 묵시적 부정청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원고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원고를 위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부정행위의 이익을 받게 되는 원고 역시 부정행위를 한 것과 마찬가지로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가합561614 노동리뷰 23-11-62
*부정청탁으로 해고된 원고가 회사의 지점장이던 자신의 아버지 묵시적 부정청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원고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원고를 위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부정행위의 이익을 받게 되는 원고 역시 부정행위를 한 것과 마찬가지로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가합561614 노동리뷰 23-1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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