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160
번
(→파견과 도급) |
(→최저임금) |
||
| 225번째 줄: | 225번째 줄: | ||
==== 최저임금 ==== | ==== 최저임금 ==== | ||
* [주휴수당이 최저임금 지급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원고들은 아산시 소재 택시회사인 피고에 고용되어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택시운전근로자들로서, 일정 금액을 사납금으로 피고에게 납부하고 나머지 운송수입금 전부를 원고들이 가져가는 방식(이른바 ‘도급제’ 임금지급 방식)으로 근무한 사람들임. 원고들은 각종 형태로 이루어진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단축 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기본급 + 주휴수당) 및 미지급 연차수당의 지급을 청구함. 원심은,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이므로 단축 전 임금협정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하여야 하고, 주휴시간이 최저임금 지급대상 시간 수에 포함된다고 보아 피고가 원고들에게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가 주장하는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가 적용되는 2018. 12. 31.까지는 최저임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리는 주급제, 월급제에서 주휴수당이 포함된 비교대상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적용되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관한 것으로서 주휴시간이 최저임금 지급대상 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직접 적용되는 법리가 아님을 명확히 하고, 피고에 대하여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수긍하여 피고의 상고를 기각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46545 | * [택시운전근로자들이 택시회사에 대하여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을 청구한 사건]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는 안양시에서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들은 피고에 고용되어 택시운전근로자로 근무하며 정액사납금제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받다가 퇴직한 사람들임. 일반택시 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2010. 7. 1.부터 피고가 소재한 안양시 지역에 시행되었고, 그 무렵부터 피고의 사업장에서는 일련의 임금협정을 통해 순차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가 이루어졌음(이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원고들은 본소로써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2017년 1월(그보다 늦게 입사한 원고들은 입사 시점)부터 각자의 퇴직 시점까지의 기간에 대한 최저임금 미달액과 이를 반영해 재계산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퇴직금 차액의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는 예비적 반소로써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면 각 임금협정의 사납금 관련 합의도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당사자들이 이를 알았을 경우 증액되었을 사납금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함. 원심은, 실제 근로를 하지 않아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날인 ‘인정일’ 전부를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 포함시켜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하였고, 2002년 단체협약이 정한 근로시간 중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부분까지 반영하여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하여, 원고들의 본소청구를 대부분 인용하였고, 예비적 반소청구는 모두 기각하였음. 대법원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 유무 등 대부분의 상고이유 쟁점에 대한 원심 판단을 수긍하면서도,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u>① 원고들의 임금대장에 표시되어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의 기초가 된 인정일은 원고들이 유급휴일, 유급휴가 등의 사유로 실제 근로하지 않았음에도 임금을 지급받은 날을 의미하는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의 사업장에서 ‘인정일’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원고들의 인정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로 인해 인정된 것이며 성질상 휴일이나 휴가 또는 정당한 이유 있는 결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심리</u>'''한 다음, 그 인정일 중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나 그에 준하는 성격을 갖는 날을 제외한 나머지 날의 유급으로 처리된 시간을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서 제외하였어야 하고, ② 원심으로서는 2002년 단체협약의 근로시간 전부가 아니라, 그중 1주 40시간만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및 이 부분과의 합일확정이 필요한 예비적 반소 부분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23744 | ||
*[주휴수당이 최저임금 지급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원고들은 아산시 소재 택시회사인 피고에 고용되어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택시운전근로자들로서, 일정 금액을 사납금으로 피고에게 납부하고 나머지 운송수입금 전부를 원고들이 가져가는 방식(이른바 ‘도급제’ 임금지급 방식)으로 근무한 사람들임. 원고들은 각종 형태로 이루어진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단축 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기본급 + 주휴수당) 및 미지급 연차수당의 지급을 청구함. 원심은,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이므로 단축 전 임금협정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하여야 하고, 주휴시간이 최저임금 지급대상 시간 수에 포함된다고 보아 피고가 원고들에게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가 주장하는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가 적용되는 2018. 12. 31.까지는 최저임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리는 주급제, 월급제에서 주휴수당이 포함된 비교대상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적용되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관한 것으로서 주휴시간이 최저임금 지급대상 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직접 적용되는 법리가 아님을 명확히 하고, 피고에 대하여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수긍하여 피고의 상고를 기각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46545 | |||
*근로시간과 상관없는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한 경우 정확한 근로시간을 산정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살펴야 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8도965 노동리뷰 24-2-77최임위 구분적용 노동법률 24-5-62 | *근로시간과 상관없는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한 경우 정확한 근로시간을 산정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살펴야 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8도965 노동리뷰 24-2-77최임위 구분적용 노동법률 24-5-62 | ||
편집
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