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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방시설을 설치하기에 앞서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한 수용·사용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례) 2011년 여름의 집중호우로 우면산 일대에 산사태가 발생하자 피고(서울특별시 서초구)가 우면산 일대를 사방사업법상 사방지로 지정하고, 이 사건 토지 위에 콘크리트 구조물과 CCTV와 같은 사방시설(= 이 사건 사방시설)을 설치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사방시설을 설치하기에 앞서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한 수용·사용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 이 사건 사방시설 설치 이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무단점유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 피고가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75530 | *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를 이전받은 원고가 공매절차에서 배분계산서에 따라 배분받은 피고들을 상대로 그 배분액을 부당이득반환으로 청구한 사건] 원고에게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이미 이전되었음에도, 등기부상 가압류채권자로 남아 있던 신용보증기금이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피보전채권이 없다’고 신고하여, 위 가압류채권을 배분에서 제외한 채 배분계산서가 작성·확정되었음. 이에 원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신용보증기금의 부주의한 업무처리로 말미암아 아무런 잘못 없이 공매절차의 배분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배분계산서에 따라 배분받은 피고들을 상대로 그 배분액을 부당이득반환 청구함. 원심은, 이 사건 배분처분으로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보아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u>이 사건 가압류의 채권자로 등기된 신용보증기금의 채권신고를 바탕으로 작성․확정된 배분계산서에 따라 배분이 이루어진 이상, 신용보증기금에 배분되지 않은 피보전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이 피고들에게 배분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는 할 수 없고, 이는 신용보증기금이 채권신고의 최고를 받은 사실을 포괄승계인인 원고에 알려서 원고로 하여금 피보전권리를 이전받은 사실과 채권액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신고하도록 하지 않고 스스로 신고하면서, 이미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를 이전하여 더 이상 권리를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위는 생략한 채 자신의 현재 채권액수만을 신고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u>'''라고 보아,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32953 | ||
*(사방시설을 설치하기에 앞서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한 수용·사용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례) 2011년 여름의 집중호우로 우면산 일대에 산사태가 발생하자 피고(서울특별시 서초구)가 우면산 일대를 사방사업법상 사방지로 지정하고, 이 사건 토지 위에 콘크리트 구조물과 CCTV와 같은 사방시설(= 이 사건 사방시설)을 설치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사방시설을 설치하기에 앞서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한 수용·사용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 이 사건 사방시설 설치 이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무단점유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 피고가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75530 | |||
*(삼각사기 사례) 원고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범죄자에게 속아 자신의 휴대폰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였고,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관계에 있는 공범자는 피고로부터 금목걸이를 매수하였는데, 위 성명불상자가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직접 금목걸이 대금을 이체하자, 원고는 피고가 수령한 금원이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그 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위 금원 취득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보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예금채권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➀ 원고가 직접 이체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원고가 자신의 휴대폰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원인을 제공하였으므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원고로 하여금 피고의 계좌로 이체하게 한 것과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얻은 정보를 통하여 직접 원고 계좌에서 피고 계좌로 이체한 것을 구별하여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는 점, ➁ 피고는 중고거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순금 목걸이를 판매하였을 뿐, 금목걸이 대금이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원고로부터 편취한 금원이라는 사실을 피고가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금원을 취득한 것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도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16187 | *(삼각사기 사례) 원고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범죄자에게 속아 자신의 휴대폰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였고,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관계에 있는 공범자는 피고로부터 금목걸이를 매수하였는데, 위 성명불상자가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직접 금목걸이 대금을 이체하자, 원고는 피고가 수령한 금원이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그 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위 금원 취득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보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예금채권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➀ 원고가 직접 이체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원고가 자신의 휴대폰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원인을 제공하였으므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원고로 하여금 피고의 계좌로 이체하게 한 것과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얻은 정보를 통하여 직접 원고 계좌에서 피고 계좌로 이체한 것을 구별하여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는 점, ➁ 피고는 중고거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순금 목걸이를 판매하였을 뿐, 금목걸이 대금이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원고로부터 편취한 금원이라는 사실을 피고가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금원을 취득한 것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도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16187 |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유사수신행위법’이라 한다) 제3조는 효력규정 또는 강행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에 불과하므로 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법상 효력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10471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유사수신행위법’이라 한다) 제3조는 효력규정 또는 강행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에 불과하므로 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법상 효력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104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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