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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
(→소비대차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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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대차계약 ==== | ==== 소비대차계약 ==== | ||
* (준소비대차) 준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금전 기타의 대체물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기존 채무가 존재하여야 하고, 기존 채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존재하고 있더라도 그것이 무효가 된 때에는 준소비대차계약은 효력이 없다. 준소비대차계약의 채무자가 기존 채무의 부존재를 주장하는 이상 채권자로서는 기존 채무의 존재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54024 | |||
==== 임대차계약 ==== | ==== 임대차계약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