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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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견과 도급 =====
===== 파견과 도급 =====


* 파견법상 고용의무 이행 시 근로조건 결정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다223303 노동법률 24-5-90 노동리뷰 24-5-63
* 피고의 자동차 연구·개발시설에서 피고와 도급 형식의 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보전 업무를 수행한 원고들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지위확인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업무 범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공동 작업을 수행하기도 한 점 등의 사유로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보아, 이와 달리 근로자파견관계를 부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다279344   
*파견법상 고용의무 이행 시 근로조건 결정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다223303 노동법률 24-5-90 노동리뷰 24-5-63
*(현대자동차 부두 수송 업무 관련) 부두 수송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가 피고로부터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받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24290
*(현대자동차 부두 수송 업무 관련) 부두 수송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가 피고로부터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받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24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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