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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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는 형태의 드라이버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타다 드라이버는 쏘카 근로자라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고등법원/56601 노동리뷰 24-2-89 노동법률 24-1-48
*근무시간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는 형태의 드라이버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타다 드라이버는 쏘카 근로자라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고등법원/56601 노동리뷰 24-2-89 노동법률 24-1-48
*자율적인 출퇴근이 보장되지 아니한 카마스터에 대해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54366 노동리뷰 23-12-119
*자율적인 출퇴근이 보장되지 아니한 카마스터에 대해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54366 노동리뷰 23-12-119
*甲 등이 구두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乙 주식회사의 공장에서 팀장 내지 팀원으로 갑피작업 또는 저부작업을 수행하였고, 乙 회사는 팀장들과 서면 또는 구두로 업무용역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외 팀원들과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그 후 乙 회사를 퇴사한 甲 등이 乙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갑피작업과 저부작업은 乙 회사의 정규직 직원이 작성한 계량지와 완성품 견본에 따라 이루어졌고, 甲 등이 재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었던 점, 甲 등의 근무시간은 사실상 乙 회사에 의해 통제되고 있었던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 등은 임금을 목적으로 乙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乙 회사는 甲 등에게 재직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nowiki>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64798</now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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