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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설) |
(→손해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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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보호소에서 소속 공무원의 과실로 원고에게 기간 상한을 초과하여 특별계호 조치를 한 행위, 위법한 장비를 사용한 행위, 위법한 방식으로 보호장비를 사용한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여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379759 | *외국인보호소에서 소속 공무원의 과실로 원고에게 기간 상한을 초과하여 특별계호 조치를 한 행위, 위법한 장비를 사용한 행위, 위법한 방식으로 보호장비를 사용한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여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379759 | ||
*국가가 수용자들을 수용자 1인당 도면상 면적 2㎡ 미만의 거실에 수용하는 것은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침해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보아 위자료 지급을 명한 판결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047482 | *국가가 수용자들을 수용자 1인당 도면상 면적 2㎡ 미만의 거실에 수용하는 것은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침해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보아 위자료 지급을 명한 판결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047482 | ||
*甲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지작업을 실시하는 바람에 수목들이 훼손되어 상품가치가 하락하였다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丙 공사가 위 수목들에 대한 전지작업을 하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른 사전보상을 하지도 않았고 甲의 동의를 얻은 적도 없으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지작업을 시행하여야 할 정도의 긴급성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어서 위법성이 인정되므로 丙 공사는 위 수목들에 대한 전지작업으로 甲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다만 그 책임은 9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전주지방법원_정읍지원/2022가단12839 | |||
==== 책임재산의 보전 ==== | ==== 책임재산의 보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