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의 두 판 사이의 차이

359 바이트 추가됨 ,  2024년 6월 13일 (목)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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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원인 원고가 교원임용시험에 합격한 정규 교원에 비해 호봉승급 등에 차별을 받았다며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근무조건이 서로 다른 정규 교원과 기간제 교원은 차별적 처우 여부를 논할 비교집단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나2022331 노동리뷰 24-1-124
*기간제교원인 원고가 교원임용시험에 합격한 정규 교원에 비해 호봉승급 등에 차별을 받았다며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근무조건이 서로 다른 정규 교원과 기간제 교원은 차별적 처우 여부를 논할 비교집단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나2022331 노동리뷰 24-1-124
*서울시설공단의 특정직 근로자였다가 일반직 근로자로 전환된 원고들이 기존 일반직 근로자들과의 사이에 호봉 부여에 차이가 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기존 일반직 근로자들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나2041172 노동리뷰 23-12-122
*서울시설공단의 특정직 근로자였다가 일반직 근로자로 전환된 원고들이 기존 일반직 근로자들과의 사이에 호봉 부여에 차이가 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기존 일반직 근로자들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나2041172 노동리뷰 23-12-122
*무기계약을 체결하고 과적차량 등을 단속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원고들이 공무원 등과는 달리 지급받지 못한 수당 및 출장여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개별 근로계약에 따른 고용상 지위는 공무원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신분'으로 볼 수 없고 동일한 근로자 집단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6다255941 노동리뷰 23-11-57 노동법률 23-12-32


노동관계법령에서 차별금지 노동법률 24-2-120
노동관계법령에서 차별금지 노동법률 24-2-120
무기계약직은 사회적 신분으로 볼 수 없다 https://casenote.kr/대법원/2016다255941 노동법률 23-12-32


평등원칙의 의의
평등원칙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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