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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채용내정·시용·수습) ==== | ==== 근로계약(채용내정·시용·수습) ==== | ||
* 강원랜드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광고하는 공개채용을 실시하면서 청탁명단을 관리하며 청탁 명단에 있는 자들이 합격되도록 한 사안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나2092 노동리뷰 23-12-126재택근무 노동법률 24-5-28 | |||
근태관리 노동법률 24-5-32 | 근태관리 노동법률 24-5-3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