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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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계약직으로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던 원고가 피고의 정규직 국장들과 사이에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직원 채용에 있어 전문직과 정규직은 채용 당시 요구되는 자격, 승진제도 및 호봉제 급여 체계 적용 여부, 담당 업무의 영역과 내용 등이 다르므로 피고의 정규직 국장들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비교대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179055
*전문계약직으로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던 원고가 피고의 정규직 국장들과 사이에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직원 채용에 있어 전문직과 정규직은 채용 당시 요구되는 자격, 승진제도 및 호봉제 급여 체계 적용 여부, 담당 업무의 영역과 내용 등이 다르므로 피고의 정규직 국장들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비교대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179055
*정신장애 3급(재발성 우울장애, 양극성 정동장애)인 원고가 9급 공무원 일반행정 장애인 구분모집 전형 면접시험에서 장애와 관련된 질문을 받고 최종 불합격처분을 받은 사례에서 원고가 승소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두50127 노동리뷰 24-3-101
*정신장애 3급(재발성 우울장애, 양극성 정동장애)인 원고가 9급 공무원 일반행정 장애인 구분모집 전형 면접시험에서 장애와 관련된 질문을 받고 최종 불합격처분을 받은 사례에서 원고가 승소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두50127 노동리뷰 24-3-101
*기간제교원인 원고가 교원임용시험에 합격한 정규 교원에 비해 호봉승급 등에 차별을 받았다며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근무조건이 서로 다른 정규 교원과 기간제 교원은 차별적 처우 여부를 논할 비교집단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나2022331 노동리뷰 24-1-124


노동관계법령에서 차별금지 노동법률 24-2-120
노동관계법령에서 차별금지 노동법률 24-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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