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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프리렌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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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전형 근로 ==== | ==== 비전형 근로 ==== | ||
===== | ===== 프리랜서 ===== | ||
* 방송사 프리랜서 아나운서의 근로자성을 긍정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22225 노동리뷰 24-3-95 | * 방송사 프리랜서 아나운서의 근로자성을 긍정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22225 노동리뷰 24-3-95 | ||
*근무시간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는 형태의 드라이버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타다 드라이버는 쏘카 근로자라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고등법원/56601 노동리뷰 24-2-89 노동법률 24-1-48 | |||
===== 플랫폼 ===== | ===== 플랫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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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노동자의 사회적 입법 노동법률 24-2-52 | 플랫폼 노동자의 사회적 입법 노동법률 24-2-52 | ||
===== 파견과 도급 ===== | ===== 파견과 도급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