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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해보상일시금을 산정할 때 근로복지공단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지급을 거부하거나 늦추어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가 하락한 경우, 보험급여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해야 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두45616 | * 장해보상일시금을 산정할 때 근로복지공단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지급을 거부하거나 늦추어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가 하락한 경우, 보험급여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해야 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두45616 | ||
*증권회사 소속 자산관리사로 일하던 망인이 자해행위로 사망에 이른 것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구합52919 | *증권회사 소속 자산관리사로 일하던 망인이 자해행위로 사망에 이른 것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구합52919 노동리뷰 24-3-104 | ||
일용직 월가동일수 20일 노동법률 24-5-46 | 일용직 월가동일수 20일 노동법률 24-5-4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