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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징계와 해고) |
(→휴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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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 ==== | ==== 휴일 ==== | ||
* 의무휴업일에 한 근로는 공휴일 근로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라는 원고의 청구에 대해, 의무휴업일은 노동법적 관점에서 휴무일 내지 휴일에 준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유급휴일을 점포별 의무휴업일로 대체하여 사용하기로 하는 합의를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나2035761 https://casenote.kr/서울고등법원/2023나2035761] 노동리뷰 24-4-123 노동법률 24-3-55 | |||
서 설 | 서 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