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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징계와 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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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재해보상제도 ==== | ==== 업무상재해보상제도 ==== | ||
* 장해보상일시금을 산정할 때 근로복지공단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지급을 거부하거나 늦추어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가 하락한 경우, 보험급여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해야 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두45616 | |||
일용직 월가동일수 20일 노동법률 24-5-46 | 일용직 월가동일수 20일 노동법률 24-5-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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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제도==== | ====노동위원회제도==== | ||
*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2조 제1항). 여기에서 ‘위법’ 또는 ‘월권’이란 중재재정의 절차가 위법하거나 그 내용이 교원노조법,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위법한 경우 또는 당사자 사이에 분쟁의 대상이 되어 있지 않는 사항이나 정당한 이유 없이 당사자 간의 분쟁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하여 월권으로 중재재정을 한 경우를 말하고, 중재재정이 단순히 어느 노사 일방에 불리하거나 불합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두57138 | |||
화해우선주의 ADR 노동법률 24-4-14 | 화해우선주의 ADR 노동법률 24-4-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