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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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신청주의 ===
=== 공동신청주의 ===
* [[등기청구권의 발생 원인과 법적 성질]]
대법원 1992. 9. 1. 선고 92다24851 판결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1다카1110 판결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다24241 판결
* [[절차법상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대법원 1979. 7. 24. 선고 79다345 판결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16338 판결


=== 등기신청인(신청의 주체) ===
=== 등기신청인(신청의 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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