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의 두 판 사이의 차이

379 바이트 추가됨 ,  2024년 5월 20일 (월)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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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스트레이너 ‘근기법상 근로자’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71814
* 헬스트레이너 ‘근기법상 근로자’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71814
*맞벌이 필수 ‘아이돌보미는 노동자’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다252004
*맞벌이 필수 ‘아이돌보미는 노동자’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다252004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가 무효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가 무효 https://casenote.kr/대구지방법원/2021가합205418,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75036
*포괄임금제 https://casenote.kr/대법원/2018다298904
*근로시간의 산정이 가능한데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는 무효 https://casenote.kr/대법원/2008다6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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