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976
번
(→2023) |
(→2023) |
||
| 1,006번째 줄: | 1,006번째 줄: | ||
* 헬스트레이너 ‘근기법상 근로자’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71814 | * 헬스트레이너 ‘근기법상 근로자’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71814 | ||
*맞벌이 필수 ‘아이돌보미는 노동자’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다252004 | *맞벌이 필수 ‘아이돌보미는 노동자’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다252004 | ||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가 무효 |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가 무효 https://casenote.kr/대구지방법원/2021가합205418,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75036 | ||
*포괄임금제 https://casenote.kr/대법원/2018다298904 | |||
*근로시간의 산정이 가능한데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는 무효 https://casenote.kr/대법원/2008다605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