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의 두 판 사이의 차이

140 바이트 추가됨 ,  2024년 5월 20일 (월)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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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공장 내 운전기사, 직고용 대상 아냐, 현대차 1심 승소 https://www. hankyung.com/article/202308149630i
* 울산공장 내 운전기사, 직고용 대상 아냐, 현대차 1심 승소 https://www. hankyung.com/article/202308149630i
* 헬스트레이너 ‘근기법상 근로자’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71814
* 헬스트레이너 ‘근기법상 근로자’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71814
*맞벌이 필수 ‘아이돌보미는 노동자’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다252004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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