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8다205209 전원합의체판결"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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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의 ===
=== 의의 ===
제357조(근저당)  
제357조(근저당)①<span style="color:#0000FF">[https://ko.wikipedia.org/wiki/%EC%A0%80%EB%8B%B9%EA%B6%8C 저당권]</span> 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①<span style="color:#0000FF">[https://ko.wikipedia.org/wiki/%EC%A0%80%EB%8B%B9%EA%B6%8C 저당권] 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span>


전항의 경우에는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중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전항의 경우에는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중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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