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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의 === | === 의의 === | ||
근저당(根抵當, collateral)은 계속적인 거래 관계로부터 장래 발생하게 될 다수의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물이 부담하여야 될 최고액을 정하여 두고 장래 결산기에 확정하는 채권을 그 범위 안에서 담보하는 <span style="color:#0000FF">[https://ko.wikipedia.org/wiki/%EC%A0%80%EB%8B%B9%EA%B6%8C 저당권]</span>을 말한다. | 근저당(根抵當, collateral)은 계속적인 거래 관계로부터 장래 발생하게 될 다수의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물이 부담하여야 될 최고액을 정하여 두고 장래 결산기에 확정하는 채권을 그 범위 안에서 담보하는 <span style="color:#0000FF">[https://ko.wikipedia.org/wiki/%EC%A0%80%EB%8B%B9%EA%B6%8C 저당권]</span>을 말한다.(민법 제357조) | ||
장래의 채권의 담보이기는 하나 특정된 단일의 채권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 증감 변동하는 일단의 불특정채권(不特定債權)을 최고한도 내에서 담보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 장래의 채권의 담보이기는 하나 특정된 단일의 채권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 증감 변동하는 일단의 불특정채권(不特定債權)을 최고한도 내에서 담보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 ||
===사실관계=== | ===사실관계=== | ||
피고는 제1부동산에 대하여 제1차 부동산 임의경매 실행으로 피담보채권이 모두 변제된 상태에서 소멸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제2부동산에 대하여 제2차 부동산 임의경매을 실행하여 그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부동산이 매각되었고, 피고는 저당권자로서 배당을 받았지만 후순위 가압류 채권자인 원고는 배당을 전혀 받지 못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배당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피고가 배당 받았으므로 부당이득이라며 반환하라는 소를 제기 하였다. | 피고는 제1부동산에 대하여 제1차 부동산 임의경매 실행으로 피담보채권이 모두 변제된 상태에서 소멸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제2부동산에 대하여 제2차 부동산 임의경매을 실행하여 그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부동산이 매각되었고, 피고는 저당권자로서 배당을 받았지만 후순위 가압류 채권자인 원고는 배당을 전혀 받지 못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배당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피고가 배당 받았으므로 부당이득이라며 반환하라는 소를 제기 하였다. | ||
<big>1심_</big>[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bubNm=%EC%84%9C%EC%9A%B8%EC%A4%91%EC%95%99%EC%A7%80%EB%B0%A9%EB%B2%95%EC%9B%90&saNo=2016%EA%B0%80%ED%95%A918079&panreGajiNo=00 <code>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22. 선고 2016가합 18079 판결</code>] | <big>1심_</big>[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bubNm=%EC%84%9C%EC%9A%B8%EC%A4%91%EC%95%99%EC%A7%80%EB%B0%A9%EB%B2%95%EC%9B%90&saNo=2016%EA%B0%80%ED%95%A918079&panreGajiNo=00 <code>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22. 선고 2016가합 18079 판결</code>] | ||
* 원고의 주장 | * 원고의 주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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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동산에 대한 제1차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면서 기재한 청구금액은 공동근저당권이 담보하는 피담보채권의 전액이 아니라 단지 피담보채권 원금 중 일부에 대한 배당만을 신청하는 의미이며, 제1차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의 배당기일에서 청구금액 전액에 대한 배당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적인 거래 관계에 있었으므로, 제2부동산에 공동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은 잔존한다고 주장한다. | 제1부동산에 대한 제1차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면서 기재한 청구금액은 공동근저당권이 담보하는 피담보채권의 전액이 아니라 단지 피담보채권 원금 중 일부에 대한 배당만을 신청하는 의미이며, 제1차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의 배당기일에서 청구금액 전액에 대한 배당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적인 거래 관계에 있었으므로, 제2부동산에 공동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은 잔존한다고 주장한다. | ||
* 1심 판결 | * 1심 판결 | ||
피고가 제1부동산에 대하여 제1차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에서 공동근저당권이 담보하는 피담보채권 전액을 배당받은 경우에는 공동근저당권은 소멸하며, 후에 이루어지는 공동근저당권의 다른 목적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를 통해서 중복으로 다시 배당 받을수 없고, 피고는 원고에게 제2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무효등기의 유용을 원고에게 주장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제2부동산에 대한 제2차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수령한 배당금은 실체관계의 소멸로 무효인 근저당권에 기한 것이므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없이 배당금을 수령하였으므로,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 승소> | 피고가 제1부동산에 대하여 제1차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에서 공동근저당권이 담보하는 피담보채권 전액을 배당받은 경우에는 공동근저당권은 소멸하며, 후에 이루어지는 공동근저당권의 다른 목적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를 통해서 중복으로 다시 배당 받을수 없고, 피고는 원고에게 제2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무효등기의 유용을 원고에게 주장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제2부동산에 대한 제2차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수령한 배당금은 실체관계의 소멸로 무효인 근저당권에 기한 것이므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없이 배당금을 수령하였으므로,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 승소> | ||
<big>2심</big>_[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bubNm=%EC%84%9C%EC%9A%B8%EA%B3%A0%EB%93%B1%EB%B2%95%EC%9B%90&saNo=2017%EB%82%982038189&panreGajiNo=00 <code>서울고등법원 2017. 12. 21. 선고 2017나 2038189 판결</code>] | <big>2심</big>_[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bubNm=%EC%84%9C%EC%9A%B8%EA%B3%A0%EB%93%B1%EB%B2%95%EC%9B%90&saNo=2017%EB%82%982038189&panreGajiNo=00 <code>서울고등법원 2017. 12. 21. 선고 2017나 2038189 판결</cod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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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심 판결 | * 2심 판결 | ||
근저당권자가 원인 무효이거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근저당권에 기해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 신청을 함으로써 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부동산이 매각되었더라도 그 경매절차는 무효로서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잃지 않으며, 매수인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수 없다.([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bubNm=%EB%8C%80%EB%B2%95%EC%9B%90&saNo=78%EB%8B%A4910&panreGajiNo=00 대법원 1978. 10. 10. 선고 78다910 판결],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bubNm=%EB%8C%80%EB%B2%95%EC%9B%90&saNo=2006%EB%8B%A472802&panreGajiNo=00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6다72802 판결], [https://www.law.go.kr/%ED%8C%90%EB%A1%80/(2013%EB%8F%84564)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3도 564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2차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돈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반환되어야 한다며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 패소> | 근저당권자가 원인 무효이거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근저당권에 기해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 신청을 함으로써 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부동산이 매각되었더라도 그 경매절차는 무효로서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잃지 않으며, 매수인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수 없다.([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bubNm=%EB%8C%80%EB%B2%95%EC%9B%90&saNo=78%EB%8B%A4910&panreGajiNo=00 대법원 1978. 10. 10. 선고 78다910 판결],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bubNm=%EB%8C%80%EB%B2%95%EC%9B%90&saNo=2006%EB%8B%A472802&panreGajiNo=00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6다72802 판결], [https://www.law.go.kr/%ED%8C%90%EB%A1%80/(2013%EB%8F%84564)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3도 564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2차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돈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반환되어야 한다며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 패소> | ||
<big>3심_</big>[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3282715&q=2018%EB%8B%A4205209&nq=&w=trty§ion=trty_tot&subw=&subsection=&subId=&csq=&groups=&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0&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newsimyn=&trtyNm=&tabId=&dsort= <code>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8다 205209 전원합의체판결</code>] | <big>3심_</big>[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3282715&q=2018%EB%8B%A4205209&nq=&w=trty§ion=trty_tot&subw=&subsection=&subId=&csq=&groups=&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0&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newsimyn=&trtyNm=&tabId=&dsort= <code>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8다 205209 전원합의체판결</cod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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