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8다205209 전원합의체판결"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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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사실관계===
피고는 제1차 부동산 임의경매 실행으로 인하여 피담보채권이 모두 변제된 상태에서 소멸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제2차 부동산 임의경매 실행을 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부동산이 매각되었고, 피고는 저당권자로서 배당을 받았지만 후순위 가압류채권자인 원고는 배당을 전혀 받지 못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배당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피고가 배당 받았으므로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소를 제기 하였다.   
피고는 제1차 부동산 임의경매 실행으로 피담보채권이 모두 변제된 상태에서 소멸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제2차 부동산 임의경매을 실행하여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부동산이 매각되었고, 피고는 저당권자로서 배당을 받았지만 후순위 가압류채권자인 원고는 배당을 전혀 받지 못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배당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피고가 배당 받았으므로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소를 제기 하였다.   
  <big>1심_</big>[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bubNm=%EC%84%9C%EC%9A%B8%EC%A4%91%EC%95%99%EC%A7%80%EB%B0%A9%EB%B2%95%EC%9B%90&saNo=2016%EA%B0%80%ED%95%A918079&panreGajiNo=00 <code>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22. 선고 2016가합 18079 판결</code>]
  <big>1심_</big>[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bubNm=%EC%84%9C%EC%9A%B8%EC%A4%91%EC%95%99%EC%A7%80%EB%B0%A9%EB%B2%95%EC%9B%90&saNo=2016%EA%B0%80%ED%95%A918079&panreGajiNo=00 <code>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22. 선고 2016가합 18079 판결</code>]
* 원고의 주장
* 원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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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결론===
1심은 피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에서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전액을 배당 받음으로써 공동근저당권의 부종성에 의하여 소멸 하였다면, 부당이득에 대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2심은 피고가 제2차 부동산 임의경매가 무효로서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잃지 않고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수 없다고 하면서 원고 패소 판결을, 법률심인 대법원은 경매는 무효이지만 민사집행법 제267조(대금완납에 따른 부동산 취득의 효과) 매수인의 부동산 취득은 담보권 소멸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하면서 경매 절차에서 배당 받을수 있었던 범위에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수 있다며 2심에 대하여 파기 환송한 사건입니다.
1심은 피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에서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전액을 배당 받음으로써 공동근저당권의 부종성에 의하여 소멸 하였다면, 부당이득에 해당되어 원고 승소 판결을, 2심은 피고가 제2차 부동산 임의경매가 무효로서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잃지 않고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수 없다고 하면서 부당이득이 아니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법률심인 대법원은 경매는 무효이지만 민사집행법 제267조(대금완납에 따른 부동산 취득의 효과) 매수인의 부동산 취득은 담보권 소멸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하면서 경매 절차에서 배당 받을수 있었던 범위에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수 있다며 2심에 대하여 파기 환송한 사건입니다.


=== 의견 ===
=== 의견 ===
현재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부동산 등기와 달리 매각대금을 완납한 매수인을 보호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임의경매 중 일부에 대하여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으며, 과거 인감증명등을 위조하거나 가짜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인감을 발급하던 시대에는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할수 없었지만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등기공무원이 인감증명등 발급사항을 연계한 시스템을 적용하는 방법을 통한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한다면 또한 경매의 공신력도 인정할수 있을것 같으며,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경매의 공신력을 인정 하는것에 대하여 경매 제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 할것으로 판단 합니다.<br /><references  />
현재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부동산 등기와 달리 매각대금을 완납한 매수인을 보호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임의경매 중 일부에 대하여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으며, 과거 인감증명등을 위조하거나 가짜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인감을 발급하던 시대에는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할수 없었지만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등기공무원이 인감증명등 발급사항을 연계한 시스템을 적용하는 방법을 통한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한다면 또한 경매의 공신력도 인정할수 있을것 같으며,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경매의 공신력을 인정 하는것에 대하여 경매 제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 할것으로 판단 합니다.<br /><referenc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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