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8다205209 전원합의체판결"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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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g>1심_</big>[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bubNm=%EC%84%9C%EC%9A%B8%EC%A4%91%EC%95%99%EC%A7%80%EB%B0%A9%EB%B2%95%EC%9B%90&saNo=2016%EA%B0%80%ED%95%A918079&panreGajiNo=00 <code>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22. 선고 2016가합 18079 판결</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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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의 주장
* 원고의 주장
공동근저당권이 담보하는 피고의 채권은 피고가 제1부동산을 제1차 부동산 임의경매 실행으로 인한 경매를 신청한 당시 채권으로 확정되었고, 피고가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채권금액으로 신고한 금액은 그때까지 발생한 공동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피담보채권 전액으로, 피고가 제1차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의 배당기일에서 전액을 배당 받음으로써 공동근저당권은 소멸하고, 피고가 제1차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에서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전액을 배당 받음으로써 공동근저당권은 부종성에 의하여 소멸 하였음에도 
공동근저당권이 담보하는 피고의 채권은 피고가 제1부동산을 제1차 부동산 임의경매 실행으로 인한 경매를 신청할 당시 채권이 확정되었고, 피고가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채권금액으로 신고한 금액은 그때까지 발생한 공동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피담보채권 전액으로, 피고가 제1차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의 배당기일에서 전액을 배당 받음으로써 공동근저당권은 소멸되고, 공동근저당권은 부종성에 의하여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무효로 된 제2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유용 하였던 바, 무효 등기의 유용 전에 이미 등기부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가압류채권자인 원고외 1인이 있었으므로 피고는 제2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유효를 주장할수 없다고 주장한다.([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bubNm=%EB%8C%80%EB%B2%95%EC%9B%90&saNo=2001%EB%8B%A42846&panreGajiNo=00 대법원 2002. 12.6. 선고 2001다 2846호 판결] 참조)   
 
불구하고, 피고는 무효로 된 제2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유용 하였던 바, 무효 등기의 유용 전에 이미 등기부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가압류채권자인 원고외 1인이 있었으므로 피고는 제2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유효를 주장할수 없다고 주장한다.([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bubNm=%EB%8C%80%EB%B2%95%EC%9B%90&saNo=2001%EB%8B%A42846&panreGajiNo=00 대법원 2002. 12.6. 선고 2001다 2846호 판결] 참조)   
* 피고의 주장
* 피고의 주장
제1부동산에 대한 제1차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면서 기재한 청구금액은 공동근저당권이 담보하는 피담보채권의 전액이 아니라 단지 피담보채권 원금 중 일부에 대한 배당만을 신청하는 의미이며, 제1차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의 배당기일에서 청구금액 전액에 대한 배당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적인 거래 관계에 있었으므로, 제2부동산에 공동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은 잔존한다고 주장한다.   
제1부동산에 대한 제1차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면서 기재한 청구금액은 공동근저당권이 담보하는 피담보채권의 전액이 아니라 단지 피담보채권 원금 중 일부에 대한 배당만을 신청하는 의미이며, 제1차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의 배당기일에서 청구금액 전액에 대한 배당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적인 거래 관계에 있었으므로, 제2부동산에 공동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은 잔존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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