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8다205209 전원합의체판결"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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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라면서 제2차 경매 절차는 무효지만, 피고가 제2차 경매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 또는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할수 없으며 원고(가압류채권자)는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 받을수 있었던 범위에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수 있다고  
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라면서 제2차 경매 절차는 무효지만, 피고가 제2차 경매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 또는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할수 없으며 원고(가압류채권자)는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 받을수 있었던 범위에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수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u>파기 환송</u>함.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함.


===결론===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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