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8다205209 전원합의체판결"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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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g>1심_</big>[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bubNm=%EC%84%9C%EC%9A%B8%EC%A4%91%EC%95%99%EC%A7%80%EB%B0%A9%EB%B2%95%EC%9B%90&saNo=2016%EA%B0%80%ED%95%A918079&panreGajiNo=00 <code>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22. 선고 2016가합 18079 판결</code>]
  <big>1심_</big>[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bubNm=%EC%84%9C%EC%9A%B8%EC%A4%91%EC%95%99%EC%A7%80%EB%B0%A9%EB%B2%95%EC%9B%90&saNo=2016%EA%B0%80%ED%95%A918079&panreGajiNo=00 <code>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22. 선고 2016가합 18079 판결</code>]
* 원고의 주장
* 원고의 주장
공동근저당권이 담보하는 피고의 채권은 피고가 제1부동산을 제1차 부동산임의경매 실행으로 인한 경매를 신청한 당시 채권으로 확정되었고, 피고가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채권금액으로 신고한 금액은 그때까지 발생한 공동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피담보채권 전 
공동근저당권이 담보하는 피고의 채권은 피고가 제1부동산을 제1차 부동산임의경매 실행으로 인한 경매를 신청한 당시 채권으로 확정되었고, 피고가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채권금액으로 신고한 금액은 그때까지 발생한 공동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피담보채권  


액으로, 피고가 제1차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의 배당기일에서 위 전액을 배당받음으로써  공동근저당권은 소멸하고, 피고가 제1차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전액을 배당받음으로써 공동근저당권은 부종성에 의하여 소멸하였음에도   
전액으로, 피고가 제1차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의 배당기일에서 위 전액을 배당받음으로써  공동근저당권은 소멸하고, 피고가 제1차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전액을 배당받음으로써 공동근저당권은 부종성에 의하여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무효로 된 제2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유용하였는바, 무효등기의 유용 전에 이미 등기부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가압류채권자인 원고외1인이 있었으므로 피고는 제2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불구하고, 피고는 무효로 된 제2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유용하였는바, 무효등기의 유용 전에 이미 등기부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가압류채권자인 원고외1인이 있었으므로 피고는 제2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유효를 주장할 수  


주장한다.([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bubNm=%EB%8C%80%EB%B2%95%EC%9B%90&saNo=2001%EB%8B%A42846&panreGajiNo=00 대법원 2002. 12.6. 선고 2001다 2846호 판결] 참조)   
없다고 주장한다.([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bubNm=%EB%8C%80%EB%B2%95%EC%9B%90&saNo=2001%EB%8B%A42846&panreGajiNo=00 대법원 2002. 12.6. 선고 2001다 2846호 판결] 참조)   
* 피고의 주장
* 피고의 주장
제1부동산에 대한 제1차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면서 기재한 청구금액은 공동근저당권이 담보하는 피담보채권의 전액이 아니라 단지 피담보채권 원금 중 일부에 대한 배당만을 신청하는 의미이며, 제1차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의 배당기일에서 청구금액 전액 
제1부동산에 대한 제1차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면서 기재한 청구금액은 공동근저당권이 담보하는 피담보채권의 전액이 아니라 단지 피담보채권 원금 중 일부에 대한 배당만을 신청하는 의미이며, 제1차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의 배당기일에서 청구금액  


대한 배당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었으므로, 제2부동산에 공동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은 잔존한다.   
전액에 대한 배당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었으므로, 제2부동산에 공동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은 잔존한다.   
* 판결
* 판결
피고가 제1부동산에 대하여 제1차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공동근저당권이 담보하는 피담보채권 전액을 배당받은 경우에는 공동근저당권  은 소멸하며, 후에 이루어지는 공동근저당권의 다른 목적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를 통해서 중복으로 다시 배당받을수  
피고가 제1부동산에 대하여 제1차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공동근저당권이 담보하는 피담보채권 전액을 배당받은 경우에는 공동근저당권은 소멸하며, 후에 이루어지는 공동근저당권의 다른 목적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를 통해서 중복으로 다시 배당받을수  


없고, 피고는 원고에게 제2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무효등기의 유용을 원고에게 주장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제2부동산에 대한 제2차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수령한 배당금은 실체관계의 소멸로 무효인 근저당권에 기한 것이므로 피고는 법률상  
없고, 피고는 원고에게 제2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무효등기의 유용을 원고에게 주장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제2부동산에 대한 제2차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수령한 배당금은 실체관계의 소멸로 무효인 근저당권에 기한 것이므로 피고는 법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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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라면서 제2차 경매 절차는 무효지만, 피고가 제2차 경매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 또는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할수 없으며 원고(가압류채권자)는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 받을수 있었던 범위에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수 있다고  
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라면서 제2차 경매 절차는 무효지만, 피고가 제2차 경매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 또는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할수 없으며 원고(가압류채권자)는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 받을수 있었던 범위에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수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함.
보아 원심판결을 <u>파기 환송</u>함.


===결론===
===결론===
66번째 줄: 66번째 줄:
의 소유권을 잃지 않고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수 없다고 하면서 원고 패소 판결을, 대법원은 경매는 무효이지만 민사집행법 제267조(대금완납에 따른 부동산 취득의 효과) 매수인의 부동산 취득은 담보권 소멸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하면서 경매 절차에서  
의 소유권을 잃지 않고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수 없다고 하면서 원고 패소 판결을, 대법원은 경매는 무효이지만 민사집행법 제267조(대금완납에 따른 부동산 취득의 효과) 매수인의 부동산 취득은 담보권 소멸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하면서 경매 절차에서  


배당 받을수 있었던 범위에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수 있다며 2심에 대하여 파기 환송한 사건입니다.
배당받을수 있었던 범위에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수 있다며 2심에 대하여 파기 환송한 사건입니다.


=== <small>의견</small> ===
=== 의견 ===
현재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부동산등기와 달리 대금을 완납한 매수인을 보호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경매의 공신력을 인정하는것 같은데 등기의 공신력을 부정하면 경매 또한 공신력을 부정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경매 제도를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부동산등기와 달리 대금을 완납한 매수인을 보호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경매의 공신력을 인정하는것 같은데 등기의 공신력을 부정하면 경매 또한 공신력을 부정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경매 제도를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br /><referenc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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