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84
번
| 68번째 줄: | 68번째 줄: | ||
배당 받을수 있었던 범위에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수 있다며 2심에 대하여 파기 환송한 사건입니다. | 배당 받을수 있었던 범위에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수 있다며 2심에 대하여 파기 환송한 사건입니다. | ||
= <small>의견</small> = | === <small>의견</small> === | ||
현재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부동산등기와 달리 대금을 완납한 매수인을 보호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경매의 공신력을 인정하는것 같은데 등기의 공신력을 부정하면 경매 또한 공신력을 부정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경매 제도를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 현재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부동산등기와 달리 대금을 완납한 매수인을 보호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경매의 공신력을 인정하는것 같은데 등기의 공신력을 부정하면 경매 또한 공신력을 부정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경매 제도를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 ||
편집
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