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8다205209 전원합의체판결"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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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결론===
1심은 피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에서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전액을 배당받음으로써 공동근저당권의 부종성에 의하여 소멸하였다면,부당이득에 대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2심은 피고가 제2차 부동산 임의경매가 무효로서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은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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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소유권을 잃지 않고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수 없다고 하면서 원고 패소 판결을, 대법원은 경매는 무효이지만 민사집행법 제267조(대금완납에 따른 부동산 취득의 효과) 매수인의 부동산 취득은 담보권 소멸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하면서 경매 절차에서
 
배당 받을수 있었던 범위에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수 있다며 2심에 대하여 파기 환송한 사건입니다.
 
= <small>의견</small> =
현재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부동산등기와 달리 대금을 완납한 매수인을 보호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경매의 공신력을 인정하는것 같은데 등기의 공신력을 부정하면 경매 또한 공신력을 부정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경매 제도를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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