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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받지 못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배당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청구하였다. | 전혀 받지 못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배당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청구하였다. | ||
<big>1심_</big>[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bubNm=%EC%84%9C%EC%9A%B8%EC%A4%91%EC%95%99%EC%A7%80%EB%B0%A9%EB%B2%95%EC%9B%90&saNo=2016%EA%B0%80%ED%95%A918079&panreGajiNo=0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22. 선고 2016가합 18079 판결] | <big>1심_</big>[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bubNm=%EC%84%9C%EC%9A%B8%EC%A4%91%EC%95%99%EC%A7%80%EB%B0%A9%EB%B2%95%EC%9B%90&saNo=2016%EA%B0%80%ED%95%A918079&panreGajiNo=00 <code>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22. 선고 2016가합 18079 판결</code>] | ||
* 원고의 주장 | * 원고의 주장 | ||
공동근저당권이 담보하는 피고의 채권은 피고가 제1부동산을 제1차 부동산임의경매 실행으로 인한 경매를 신청한 당시 채권으로 확정되었고, 피고가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채권금액으로 신고한 금액은 그때까지 발생한 공동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피담보채권 전 | 공동근저당권이 담보하는 피고의 채권은 피고가 제1부동산을 제1차 부동산임의경매 실행으로 인한 경매를 신청한 당시 채권으로 확정되었고, 피고가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채권금액으로 신고한 금액은 그때까지 발생한 공동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피담보채권 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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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없이 배당금을 수령하였으므로,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 원인없이 배당금을 수령하였으므로,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 ||
<big>2심</big>_[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bubNm=%EC%84%9C%EC%9A%B8%EA%B3%A0%EB%93%B1%EB%B2%95%EC%9B%90&saNo=2017%EB%82%982038189&panreGajiNo=00 서울고등법원 2017. 12. 21. 선고 2017나 2038189 판결] | <big>2심</big>_[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bubNm=%EC%84%9C%EC%9A%B8%EA%B3%A0%EB%93%B1%EB%B2%95%EC%9B%90&saNo=2017%EB%82%982038189&panreGajiNo=00 <code>서울고등법원 2017. 12. 21. 선고 2017나 2038189 판결</code>] | ||
* 원고의 주장 | * 원고의 주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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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자가 원인무효이거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근저당권에 기해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함으로써 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부동산이 매각되었더라도 그 경매절차는 무효로서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은 | 근저당권자가 원인무효이거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근저당권에 기해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함으로써 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부동산이 매각되었더라도 그 경매절차는 무효로서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은 | ||
부동산의 소유권을 잃지 않고, 매수인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 부동산의 소유권을 잃지 않고, 매수인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수 없고([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bubNm=%EB%8C%80%EB%B2%95%EC%9B%90&saNo=78%EB%8B%A4910&panreGajiNo=00 대법원 1978. 10. 10. 선고 78다910 판결],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bubNm=%EB%8C%80%EB%B2%95%EC%9B%90&saNo=2006%EB%8B%A472802&panreGajiNo=00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6다72802 판결], [https://www.law.go.kr/%ED%8C%90%EB%A1%80/(2013%EB%8F%84564)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3도 564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2차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에서 | ||
배당받은 돈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반환되어야 한다며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 배당받은 돈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반환되어야 한다며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 패소> | ||
<big>3심_</big> | <big>3심_</big>[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3282715&q=2018%EB%8B%A4205209&nq=&w=trty§ion=trty_tot&subw=&subsection=&subId=&csq=&groups=&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0&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newsimyn=&trtyNm=&tabId=&dsort= <code>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8다 205209 전원합의체판결</code>] | ||
민사집행법 제267조는‘대금완납에 따른 부동산 취득의 효과’라는 제목 아래 매수인의 부동산 취득은 담보권 소멸로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뒤에 담보권이 소멸하였음에도 경매가 계속 진행되어 매각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 민사집행법 제267조는‘대금완납에 따른 부동산 취득의 효과’라는 제목 아래 매수인의 부동산 취득은 담보권 소멸로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뒤에 담보권이 소멸하였음에도 경매가 계속 진행되어 매각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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