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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배당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청구하였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배당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청구하였다. | ||
<big>1심_</big>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22. 선고 2016가합 18079 판결 | <big>1심_</big>[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bubNm=%EC%84%9C%EC%9A%B8%EC%A4%91%EC%95%99%EC%A7%80%EB%B0%A9%EB%B2%95%EC%9B%90&saNo=2016%EA%B0%80%ED%95%A918079&panreGajiNo=0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22. 선고 2016가합 18079 판결] | ||
* 원고의 주장 | * 원고의 주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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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제1부동산에 대하여 제1차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공동근저당권이 담보하는 피담보채권 전액을 배당받은 경우에는 공동근저당권 은 소멸하며, 후에 이루어지는 공동근저당권의 다른 목적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를 통해서 중복으로 다시 배당받을수 없고, 피고는 원고에게 제2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무효등기의 유용을 원고에게 주장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제2부동산에 대한 제2차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수령한 배당금은 실체관계의 소멸로 무효인 근저당권에 기한 것이므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없이 배당금을 수령하였으므로,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 피고가 제1부동산에 대하여 제1차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공동근저당권이 담보하는 피담보채권 전액을 배당받은 경우에는 공동근저당권 은 소멸하며, 후에 이루어지는 공동근저당권의 다른 목적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를 통해서 중복으로 다시 배당받을수 없고, 피고는 원고에게 제2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무효등기의 유용을 원고에게 주장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제2부동산에 대한 제2차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수령한 배당금은 실체관계의 소멸로 무효인 근저당권에 기한 것이므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없이 배당금을 수령하였으므로,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 ||
<big>2심</big> | <big>2심</big>_[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bubNm=%EC%84%9C%EC%9A%B8%EA%B3%A0%EB%93%B1%EB%B2%95%EC%9B%90&saNo=2017%EB%82%982038189&panreGajiNo=00 서울고등법원 2017. 12. 21. 선고 2017나 2038189 판결] | ||
* 원고의 주장 | * 원고의 주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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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 * 판결 | ||
근저당권자가 원인무효이거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근저당권에 기해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함으로써 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부동산이 매각되었더라도 그 경매절차는 무효로서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잃지 않고, 매수인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없고(대법원 | 근저당권자가 원인무효이거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근저당권에 기해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함으로써 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부동산이 매각되었더라도 그 경매절차는 무효로서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잃지 않고, 매수인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없고([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bubNm=%EB%8C%80%EB%B2%95%EC%9B%90&saNo=78%EB%8B%A4910&panreGajiNo=00 대법원 1978. 10. 10. 선고 78다910 판결],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bubNm=%EB%8C%80%EB%B2%95%EC%9B%90&saNo=2006%EB%8B%A472802&panreGajiNo=00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6다72802 판결],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3도 564 판결 등 참조)피고가 제2차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에서 배당받은 돈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반환되어야 한다며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함. 원고 패소 | ||
===결론=== | ===결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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