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8다205209 전원합의체판결"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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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배당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청구하였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배당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청구하였다.
  <big>1심_</big>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22. 선고 2016가합 18079 판결
  <big>1심_</big>[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bubNm=%EC%84%9C%EC%9A%B8%EC%A4%91%EC%95%99%EC%A7%80%EB%B0%A9%EB%B2%95%EC%9B%90&saNo=2016%EA%B0%80%ED%95%A918079&panreGajiNo=0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22. 선고 2016가합 18079 판결]


* 원고의 주장
* 원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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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제1부동산에 대하여 제1차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공동근저당권이 담보하는 피담보채권 전액을 배당받은 경우에는 공동근저당권  은 소멸하며, 후에 이루어지는 공동근저당권의 다른 목적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를 통해서 중복으로 다시 배당받을수 없고, 피고는 원고에게 제2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무효등기의 유용을 원고에게 주장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제2부동산에 대한 제2차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수령한 배당금은 실체관계의 소멸로 무효인 근저당권에 기한 것이므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없이 배당금을 수령하였으므로,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제1부동산에 대하여 제1차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공동근저당권이 담보하는 피담보채권 전액을 배당받은 경우에는 공동근저당권  은 소멸하며, 후에 이루어지는 공동근저당권의 다른 목적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를 통해서 중복으로 다시 배당받을수 없고, 피고는 원고에게 제2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무효등기의 유용을 원고에게 주장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제2부동산에 대한 제2차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수령한 배당금은 실체관계의 소멸로 무효인 근저당권에 기한 것이므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없이 배당금을 수령하였으므로,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big>2심</big>_서울고등법원 2017. 12. 21. 선고 2017나 2038189 판결
  <big>2심</big>_[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bubNm=%EC%84%9C%EC%9A%B8%EA%B3%A0%EB%93%B1%EB%B2%95%EC%9B%90&saNo=2017%EB%82%982038189&panreGajiNo=00 서울고등법원 2017. 12. 21. 선고 2017나 2038189 판결]


* 원고의 주장
* 원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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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 판결


근저당권자가 원인무효이거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근저당권에 기해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함으로써 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부동산이 매각되었더라도 그 경매절차는 무효로서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잃지 않고, 매수인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없고(대법원 19878. 10. 10. 선고 78다910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6다72802 판결,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3도 564 판결 등 참조)피고가 제2차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에서 배당받은 돈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반환되어야 한다며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함.  원고 패소
근저당권자가 원인무효이거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근저당권에 기해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함으로써 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부동산이 매각되었더라도 그 경매절차는 무효로서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잃지 않고, 매수인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없고([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bubNm=%EB%8C%80%EB%B2%95%EC%9B%90&saNo=78%EB%8B%A4910&panreGajiNo=00 대법원 1978. 10. 10. 선고 78다910 판결],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bubNm=%EB%8C%80%EB%B2%95%EC%9B%90&saNo=2006%EB%8B%A472802&panreGajiNo=00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6다72802 판결],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3도 564 판결 등 참조)피고가 제2차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에서 배당받은 돈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반환되어야 한다며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함.  원고 패소


===결론===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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