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8다205209 전원합의체판결"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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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배당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청구하였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배당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청구하였다.
  <big>1심</big>  <sub>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22. 선고 2016가합18079 판결</sub>
  <big>1심</big>  <big>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22. 선고 2016가합18079 판결</big>


* 원고의 주장
* 원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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