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8다205209 전원합의체판결"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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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의 주장
* 원고의 주장
 
*공동근저당권이 담보하는 피고의 채권은 피고가 제1부동산을 제1차 부동산 임의경매 실행으로 인한 경매를 신청한 당시 채권으로 확정되었  고, 피고가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채권금액으로 신고한 금액은 그때까  지 발생한 공동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피담보채권 전액으로, 피고가 제  1차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의 배당기일에서 전액을 배당받음으로써 공동근저당권은 소멸하고, 피고가 제1차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공  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전액을 배당받음으로써 공동근저당권은 부종  성에 의하여 소멸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무효로 된 제2부동산  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유용하였는바, 무효등기의 유용 전에  이미 등기부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가압류채권자인 원고외1인이 있  었으므로 피고는 제2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유효를 주장  할수 없다고 주장한다.(대법원 2002. 12.6. 선고 2001다 2846호 판결 참조)  <br />  <br />제1부동산에 대한 제1차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면서 기재한 청구금액은 공동근저당권이 담보하는 피담보채권의 전액이 아니라 단지 피담  보채권 원금 중 일부에 대한 배당만을 신청하는 의미로, 제1차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의배당기일에서 청구금액 전액에 대한 배당을 받은 이후에도 제2부동산에 공동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은 잔존한다.  <br />  1심 판단  <br />피고가 제1부동산에 대하여 제1차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공동근저  당권이 담보하는 피담보채권 전액을 배당받은 경우에는 공동근저당권  은 소멸하며, 후에 이루어지는 공동근저당권의 다른 목적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를 통해서 중복으로 다시 배당받을수 없고, 피고는 원  고에게 제2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무효등기의 유용을 원고에게 주장할수 없으므로, 피고가 제2부동산에 대한제2차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수령한 배당금은 실체관계의 소멸로 무효인 근저당권에 기한 것이므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없이 배당금을 수령하였으므로,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공동근저당권이 담보하는 피고의 채권은 피고가 제1차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한 당시까지 채권이 확정되었고, 피고가 제1차 담보권 실행에서 채권으로 신고한 금액은 그때까지 발생한 공동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피담보채권 전액이라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가 배당기일에서 전액을 배당받음으로써 공동근저당권은 소멸하였다.  
 
* 피고의 주장


===결론===
===결론===


<referenc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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