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32
번
| 27번째 줄: | 27번째 줄: | ||
* | * | ||
=== 원심 판결 === | === 원심 판결 [ 서울고법 2018. 1. 17. 선고 (춘천)2017나1283 판결 ] === | ||
==== | ==== 사실관계 ==== | ||
가. 원고는 2015. 5. 8. 도시바메디칼시스템즈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매매대금 6억 8,000만 원에 매수하였고, 같은 날 속초시 (주소 생략)에 있는 (병원명 생략)(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보광의료재단(이하 ‘보광의료재단’이라 한다)과 이 사건 기계에 관해 리스기간을 물건수령증발급일로부터 36개월, 리스료를 36개월간 매월 20,872,300원(매월 20일에 후불), 연체이자율을 연 25%로 하고 리스기간이 종료하면 보광의료재단에 이 사건 기계를 무상으로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시설대여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리스계약의 일부인 여신거래기본약관과 일반리스약관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 원고는 2015. 5. 8. 도시바메디칼시스템즈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매매대금 6억 8,000만 원에 매수하였고, 같은 날 속초시 (주소 생략)에 있는 (병원명 생략)(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보광의료재단(이하 ‘보광의료재단’이라 한다)과 이 사건 기계에 관해 리스기간을 물건수령증발급일로부터 36개월, 리스료를 36개월간 매월 20,872,300원(매월 20일에 후불), 연체이자율을 연 25%로 하고 리스기간이 종료하면 보광의료재단에 이 사건 기계를 무상으로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시설대여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리스계약의 일부인 여신거래기본약관과 일반리스약관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
| 56번째 줄: | 56번째 줄: | ||
==== 원고의 주장 ==== | ==== 원고의 주장 ==== | ||
가. 이 사건 리스계약의 취소 주장에 관하여 | |||
1) 사기에 의한 취소 주장에 관하여 | |||
2) 착오에 의한 취소 주장에 관하여 | |||
나. 이 사건 리스계약의 해지 주장에 관하여 | |||
1) 일반리스약관 제20조 제1항,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 제1항 제8호에 의한 해지 주장에 관하여 | |||
2) 일반리스약관 제20조 제3항,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 제3항 제5호에 의한 해지 주장에 관하여 | |||
3) 일반리스약관 제20조 제2항에 의한 해지 주장에 관하여 | |||
4) 이 사건 도산해지조항에 의한 해지 주장에 관하여 | |||
==== 피고의 항변 ==== | |||
1) 원고는 해지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기계를 환취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행사하지 않고 리스 관련 채권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했고, 그렇게 신고 된 내용을 기초로 회생계획안이 만들어져 인가까지 되었다.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에게 불측의 손해를 안기게 된다. | |||
2) 원고가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중첩적으로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행사는 선의의 제3자나 관리인의 선택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회생절차에 참여하였음에도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비율과 변제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회생계획 확정 후 환취권 또는 해지권을 행사하는 것은 부당하다. | |||
3) 따라서 원고의 해지권 및 환취권 행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 |||
==== '''원심 판결 결론''' ==== | |||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의무의 이행을 명한다. | |||
=== 대법원 판결요지 === | === 대법원 판결요지 === | ||
편집
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