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리스 리스회사의 환취권 행사가 신의칙을 위반하는 경우(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18다210690 판결)"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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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심 판결  ===
=== 원심 판결 [ 서울고법 2018. 1. 17. 선고 (춘천)2017나1283 판결 ] ===


====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1. 17. 선고 (춘천)2017나1283 판결을 통한 사실관계 ====
==== 사실관계 ====
가. 원고는 2015. 5. 8. 도시바메디칼시스템즈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매매대금 6억 8,000만 원에 매수하였고, 같은 날 속초시 (주소 생략)에 있는 (병원명 생략)(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보광의료재단(이하 ‘보광의료재단’이라 한다)과 이 사건 기계에 관해 리스기간을 물건수령증발급일로부터 36개월, 리스료를 36개월간 매월 20,872,300원(매월 20일에 후불), 연체이자율을 연 25%로 하고 리스기간이 종료하면 보광의료재단에 이 사건 기계를 무상으로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시설대여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리스계약의 일부인 여신거래기본약관과 일반리스약관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원고는 2015. 5. 8. 도시바메디칼시스템즈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매매대금 6억 8,000만 원에 매수하였고, 같은 날 속초시 (주소 생략)에 있는 (병원명 생략)(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보광의료재단(이하 ‘보광의료재단’이라 한다)과 이 사건 기계에 관해 리스기간을 물건수령증발급일로부터 36개월, 리스료를 36개월간 매월 20,872,300원(매월 20일에 후불), 연체이자율을 연 25%로 하고 리스기간이 종료하면 보광의료재단에 이 사건 기계를 무상으로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시설대여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리스계약의 일부인 여신거래기본약관과 일반리스약관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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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의 주장 ====
==== 원고의 주장 ====


가. 이 사건 리스계약의 취소 주장에 관하여
1) 사기에 의한 취소 주장에 관하여
2) 착오에 의한 취소 주장에 관하여
나. 이 사건 리스계약의 해지 주장에 관하여
1) 일반리스약관 제20조 제1항,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 제1항 제8호에 의한 해지 주장에 관하여
2) 일반리스약관 제20조 제3항,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 제3항 제5호에 의한 해지 주장에 관하여
3) 일반리스약관 제20조 제2항에 의한 해지 주장에 관하여
4) 이 사건 도산해지조항에 의한 해지 주장에 관하여
==== 피고의 항변 ====
1) 원고는 해지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기계를 환취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행사하지 않고 리스 관련 채권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했고, 그렇게 신고 된 내용을 기초로 회생계획안이 만들어져 인가까지 되었다.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에게 불측의 손해를 안기게 된다.
2) 원고가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중첩적으로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행사는 선의의 제3자나 관리인의 선택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회생절차에 참여하였음에도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비율과 변제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회생계획 확정 후 환취권 또는 해지권을 행사하는 것은 부당하다.
3) 따라서 원고의 해지권 및 환취권 행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 '''원심 판결 결론''' ====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의무의 이행을 명한다.


=== 대법원 판결요지 ===
=== 대법원 판결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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