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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원심 판결 === | ||
====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1. 17. 선고 (춘천)2017나1283 판결을 통한 사실관계 ==== | |||
가. 원고는 2015. 5. 8. 도시바메디칼시스템즈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매매대금 6억 8,000만 원에 매수하였고, 같은 날 속초시 (주소 생략)에 있는 (병원명 생략)(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보광의료재단(이하 ‘보광의료재단’이라 한다)과 이 사건 기계에 관해 리스기간을 물건수령증발급일로부터 36개월, 리스료를 36개월간 매월 20,872,300원(매월 20일에 후불), 연체이자율을 연 25%로 하고 리스기간이 종료하면 보광의료재단에 이 사건 기계를 무상으로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시설대여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리스계약의 일부인 여신거래기본약관과 일반리스약관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
나. 보광의료재단의 대표자 이사인 ○○○은 2015. 5. 29. 원고에게 이 사건 리스계약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동의서를 작성·교부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병원에 이 사건 기계를 설치해주었다. 이에 따라 같은 날 이 사건 기계에 관한 리스가 개시되었고, 보광의료재단은 원고에게 2015. 6.부터 매월 20일에 각 20,872,300원의 리스료를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 |||
다. 보광의료재단은 2015. 6. 8. 춘천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2015회합506, 이하 ‘이 사건 회생사건’이라 한다)을 하였다. | |||
라. 원고는 2015. 6. 19. 보광의료재단에 “이 사건 리스계약과 관련 일반리스약관 제20조 제2항에 의거 아래 명세(2015. 6. 19. 기준 여신잔액 6억 8,000만 원, 규정손실금 6억 9,360만 원) 계약 2건의 리스 잔여 채권에 대해 최고한다. 또한 동 약관 제22조(‘제20조’의 오기로 보인다) 제4항 및 제23조(규정손해금), 제24조(지연배상금)에 의거 청구 예정이다.”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 |||
마. 춘천지방법원은 2015. 7. 1. 15:00 보광의료재단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면서 피고를 보광의료재단의 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 |||
바. 원고는 피고에게 2015. 8. 18. 아래와 같은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2015. 8. 19. 송달되었다. | |||
사. 원고는 이 사건 회생사건에서 2015. 8. 31. 춘천지방법원에 원인을 이 사건 기계에 대한 소유권유보부 리스이용대금, 내용을 6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5. 29.부터 2015. 6. 30.까지의 리스료 및 연체이자 25%의 비율에 의한 돈, 회생담보권의 가액을 680,000,000원으로 하는 회생담보권신고를 하였다. | |||
아.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680,000,000원의 회생담보권 중 552,216,667원을 시인하고 나머지 127,783,333원을 부인하였다. | |||
자. 피고는 2016. 6. 9. 춘천지방법원에 보광의료재단에 관한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였고, 춘천지방법원은 2016. 6. 13. 보광의료재단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을 하였다. 위 인가결정된 회생계획에는 원고의 확정된 회생담보권 552,216,667원에 관해 70%에 해당하는 386,551,667원을 자본금으로 출연(다만 원고가 자본금 출연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면제)하고, 나머지 30%에 해당하는 165,665,000원을 현금으로 변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 |||
차. 원고는 2016. 6. 21. “보광의료재단은 이 사건 리스계약과 거의 동시에 회생절차를 신청하여 이 사건 리스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원고는 소유권이 기해 환취권 행사를 위해 이 사건 기계의 반환을 구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회생사건에서 춘천지방법원에 “원고의 보광의료재단에 대한 회생채권 6억 8,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은 회생담보권임을 확정한다.”라는 취지의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2016회확31, 이하 ‘이 사건 조사확정재판’이라 한다)하였다. | |||
카. 춘천지방법원은 이 사건 조사확정재판에서 2017. 11. 22. “원고의 보광의료재단에 대한 회생담보권은 관리인이 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 내에 이의하지 아니하여 이미 확정된 금액(552,216,667원) 이외에 추가로 127,783,333원임을 확정한다.”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그 무렵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2, 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내지 15, 을 제1호증의 1 내지 9, 을 제2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
==== 원고의 주장 ==== | |||
=== 대법원 판결요지 === | === 대법원 판결요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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