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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반환취권 ==== | ==== (1)일반환취권 ==== | ||
소유권의 귀속이 제 3자의 선의,악의 여부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 환취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고있다. | * 대표적으로 소유권이 있으며 임대차 등이 종료되면, 회생기업(채무자)이 사용하고 있던 부동산, 시설, 물건 등은 계약 종료 후 소유자가 반환하라고 할 수 있다. (지상권, 점유권, 질권, 유치권도 일부 환취권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저당권처럼 점유가 요건이 아니면 행사하지 못할 수 있음 | ||
* 소유권의 귀속이 제 3자의 선의,악의 여부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 환취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고있다. | |||
* 예컨데 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데 허위표시로 물건을 다른사람에게 매도한 후 매수인에게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 매도인이 허위표시를 이유로 그 물건을 환취할 수 있는지 문제되는 것이다. | |||
==== (2)특별환취권 ==== | |||
* 채무자회생법에서 인정한 것으로써 운송중인 매도물의 환취, 위탁매매인의 환취, 대체적 환취는 인정 | |||
가. 운송 중인 매도물의 환취 | |||
매도인이 매매의 목적인 물건을 매수인에게 발송하였으나 매수인이 그 대금의 전액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도달지에서 그 물건을 수령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수인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때에는 매도인은 그 물건을 횐취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가 대금전액을 지급하고 그 물건의 인도를 청구한 때에는 횐취권을 행사할 수 없다(제85조, 제408조 제1항). | |||
나. 위탁매매인의 환취권 | |||
물품매수의 위탁을 받은 위탁매매인이 그 물품을 취탁자에게 발송한 경우에도 운송중인 매도물에 준하여 횐취권을 가진다(제585조, 제409조). | |||
다. 대체적 환취권 | |||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을 양도한 때에는 환취권자는 반대급부의 이행청구권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에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을 양도한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이 경우 채무자가 반대급부의 이행을 받은 때에는 환취권자는 채무자가 반대급부로 받은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585조, 제410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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